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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로 468만원 결제됐는데..."단서 없어 미제사건으로"

2019년 카드 꽂힌 차량 중고로 판매
CCTV 영상 없고 차량도 이미 폐차돼

일반 고속도로 나들목(IC)의 하이패스 전용 차로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분실된 하이패스 카드로 누군가가 수백만원을 결제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의 폐쇄회로(CC)TV 영상 보관기한이 만료돼 범인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60대 운전자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하이패스 카드로 468만원에 달하는 통행료가 납부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 하이패스 카드를 꽂아둔 차량을 2019년 중고로 팔았는데, 이를 수년동안 알아채지 못한 것이다.

A씨가 분실한 하이패스 카드는 선불형으로, 잔액이 부족하면 통장에서 5만원씩 빠져나가 자동 충전되는 카드였다. 매번 소액이 결제된 데다, 통장에도 'hipass'라고 영어로 내역이 찍혀 예전에 쓰던 카드인 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A씨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곧바로 하이패스 카드를 정지한 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며 해당 카드를 사용한 차량의 CCTV 영상을 확보하려 했다. 하지만 영상 보관기한이 끝나, 기록은 사라진 뒤였다. 또 해당 카드를 사용한 차량은 2022년 8월 폐차된 상태였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요금소를 비추는 CCTV는 요금 미납 차량을 식별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라 저장용량이 적고, 새 영상이 들어오면 기존 영상은 삭제된다"고 했다.

경찰은 결국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사건을 미제사건으로 분류했다.

한편, 다른 사람의 하이패스 카드를 얻어 사용하면 점유 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2020년 노상에서 습득한 하이패스 카드를 자신의 차량 단말기에 꽂아 고속도로 통행료 8만2500원을 결제한 남성은 점유 이탈물 횡령죄와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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