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혐의’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보석으로 석방
지난해 11월 구속…약 4개월만 석방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에스엠(SM)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조종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배 대표에 대해 “형사소송법 96조에 따라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배 대표에 대해서는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5000만원의 보증금 등의 조건이 붙었다.
배 대표는 소환 시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 시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참고인이나 증인과 접촉하거나 법정에서의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등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보석이 취소되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다.
배 대표는 지난 1월 19일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1일 보석 심문에서 배 대표 측은 "검찰이 제시하는 기준·잣대에 의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이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독특한 지분 구조 아래서 적대적 기업의 인수·합병 시도에 대해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배 대표는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등과 공모해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그 과정에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도 공모했다. 검찰은 이들이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533회에 걸쳐 고가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관련된 대량 보유 보고의무(5%룰)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해 2월부터 카카오의 시세 조종 의혹을 들여다본 금융당국이 10월 배 대표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같은 해 11월 배 대표와 카카오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한편, 배 대표는 지난달 16일자로 카카오 사내이사에서 자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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