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소주 '한 잔' 주세요"...식당서 '잔술' 주문할 수 있다
- 연내 주류 면허 취소 규정 완화
도매업자 무알코올 유통도 허용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에 해당하는 주류의 단순 가공·조작의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가 명시돼 있다. 술을 병째로 파는 것 외에도 잔에 나눠 담아 '잔술'로 파는 것이 허용된다는 뜻이다. 주류를 냉각하거나 가열해 판매하는 경우, 주류에 물료를 섞어 판매하는 경우도 허용하기로 했다.
주류 도매업자가 '무알코올' 맥주를 식당에 납품하는 것도 허용된다. 개정안에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종합 주류 도매업자는 도수가 1% 이상인 주류만 유통할 수 있다. 하지만 도수가 낮거나 없는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도 유통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이르면 4월 중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현행 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이라며 "입법 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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