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결산시즌 '상장폐지 주의보'…태영건설 등 상장사 55곳, 증시 퇴출 위기
- 거래소, 지난해 결산 법인 시장 조치 현황 발표
코스피 13곳, 코스닥 42곳 상장폐지 사유 발생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지난해 결산법인 결산 관련 시장조치 결과 코스피 13개사, 코스닥 42개사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9일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의 2023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관련 시장조치 현황을 발표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총 13개사다. 이 중 최초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기업은 태영건설, 카프로, 이아이디, 국보, 한창, 대유플러스, 웰바이오텍 등 7개사다. 아이에이치큐(IHQ), KH 필룩스, 인바이오젠, 세원이앤씨 등 4개사는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이 외 비케이탑스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에이리츠는 2년 연속 매출액이 미달됐다.
감사의견 미달을 받거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은 상장폐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시 거래소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 상장법인의 경우 오는 16일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태영건설, 국보, 한창, 웰바이오텍, 티와이홀딩스 등 5개사는 상장폐지사유 발생 및 감사범위제한 한정으로 관리종목에 신규 지정됐다. 하이트론씨스템즈, 일정실업, 선도전기 3개사는 관리종목 지정에서 해제됐다.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총 42개사로 지난해 31개사 대비 35.4% 증가했다. 신규 감사인 의견 미달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위니아에이드, 엠벤처투자, 에이티세미콘, 코다코, 비디아이 등 30개사며, 2년차 의견 미달 기업은 한국테크놀로지, 셀리버리, 비덴트, KH 건설, 뉴지랩파마 등 10개사다. 3년차 의견 미달 기업은 이즈미디어, 스마트솔루션즈 2개사로 나타났다.
신규 감사인 의견 미달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상장폐지 통지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상장법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할 경우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일까지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2년 연속 감사인 의견 미달사유 발생기업은 2022사업연도 감사인 의견 미달 상장폐지사유와 병합해 2024년 중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3년 이상 감사인 의견 미달사유 발생기업은 이미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상장폐지가 결정돼 별도의 상장폐지 절차는 없다.
관리종목으로는 총 20개사가 신규 지정됐고 4개사는 지정 해제됐다. 지난해 대비 신규 지정은 2개사가 증가했고 해제는 5개사가 감소했다.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는 총 35개사가 신규 지정됐고 26개사는 해제됐다. 5개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사유 발생이 증가했으며 지난해 대비 신규 지정은 9개사가 증가했고 해제는 1개사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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