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반감기 앞두고 롤러코스터…이번에도 급등할까 [위클리 코인리뷰]
권도형 송환국 결정, 몬테네그로 법무장관 손에…미국 가능성 커져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 이달 내 상장 승인 될 수도…아시아 첫
비트코인, 일주일 새 9000만~9800만원 가격 등락 나타내
위클리 코인리뷰는 한 주간의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을 돌아보는 코너입니다. 너무나도 복잡하게 흩어져있는 시장의 정보를 ‘코인러’ 여러분께 정리해 전달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에 대한 리뷰이므로 현재 시세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편집자]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다음 주로 예상되는 비트코인 반감기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도 이에 지난 한 동안 7만 달러(약 9620만원)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오갔다. 비트코인 반감기는 같은 자원을 투입했을 때 생산되는 비트코인 양을 절반으로 줄여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매커니즘이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불리는 이유다.
이번 반감기는 미국 현지시간 기준으로 18∼21일 중 진행될 예정이다. 이전 2012·2016·2020년 있었던 반감기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기에 이번에도 코인러들의 기대가 커진 상황이다.
문제는 이번 반감기 이후에도 같은 흐름을 보일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암호화폐 거래소 넥소 창업자인 안토니 트렌체프는 “올해 반감기는 미국 당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처음 발생하는 것”이라며 “비트코인 가격이 이미 기존 사이클의 고점을 넘어선 상황에서 일어나는 점도 특징”이라고 평가했다.
과연 올해 반감기에 따라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의 시세는 어떻게 변할까. 흐름을 주시하면서 어느 때보다 신중한 투자가 요구되는 듯하다.
주간 이슈①: 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인도 승인…법무장관에 송환국 결정 넘겨
몬테네그로 법원이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다시 승인, 공을 법무부 장관에게 넘겼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씨에 대해 ‘한국과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됐다며 범죄인 인도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포베다가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홍보 책임자인 마리야 라코비치를 인용해 보도했다. 라코비치는 범죄인 인도국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이미 지난해 11월 한국과 미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따라 심사한 결과 권씨의 인도를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됐다며 인도 허가 결정을 내렸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이미 했던 범죄인 인도 심사를 반복하게 된 것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전 결정이 무효가 됐기 때문이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따라 지난 5일 권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원심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당시 판결문에서 “범죄인 인도를 놓고 두 국가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법원의 의무는 피고인에 대한 인도 요건이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것”이라며 “범죄인 인도 허가나 우선순위 결정은 법원이 아닌, 관할 장관이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범죄인 인도국을 결정한 것은 법원의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적법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법원의 권한이 범죄인 인도를 위한 법적 요건 충족 여부만 판단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기존 절차를 반복해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한 뒤 최종 인도국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손에 넘겼다.
권씨 측의 항소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밀로비치 장관이 그동안 여러 차례 권씨의 미국행을 원한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왔다는 점 등에 비춰 권씨가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권씨 측은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서 번역된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사흘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권씨 측의 항소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주간 이슈②: FTX 뱅크먼-프리드, 1심 ‘징역 25년’에 항소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가 항소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뱅크먼-프리드는 이날 뉴욕 맨해튼의 연방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루이스 A. 카플란 판사는 지난달 28일 뱅크먼-프리드에 징역 25년형을 선고하고 110억2000만 달러(약 15조원)의 재산 몰수도 명령했다.
뱅크먼-프리드는 2019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려 FTX 계열사인 알라메다리서치의 부채를 갚고 바하마에서 호화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 등으로 2022년 12월 기소됐다. 그는 정치인들에게 최소 1억 달러의 돈을 뿌리는 등 정치 후원금을 불법으로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뱅크먼-프리드는 2022년 12월 FTX 소재지인 바하마에서 미국으로 송환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지난해 8월 보석이 취소되면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왔다. 뱅크먼-프리드 측 변호인은 지난달 1심 선고 직후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다만,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수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내다봤다.
주간 이슈③: 홍콩 당국, 이달 중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전망
홍콩 당국이 이달 중에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10일 로이터통신은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 다음 주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첫 번째 승인 발표가 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렇게 되면 홍콩은 미국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는 시장이 된다.
업계에서는 당초 홍콩에서 연내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으나 4월 승인은 예상보다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현재 최소 4곳의 중국 본토와 홍콩의 자산운용사가 홍콩 당국에 비트코인 ETF 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중국 최대 자산운용사 화샤기금(ChinaAMC), 하비스트 (Harvest) 펀드 매니지먼트, 보세라자산운용의 홍콩 자회사들이 포함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통신은 하비스트펀드 측이 이르면 이달 중에 비트코인 현물 ETF의 출시 승인을 받을 수도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하비스트펀드와 화샤기금에 대해 가상자산 관련 펀드 관리 서비스 제공을 허가한 사실을 공개했다. 다만 두 회사는 이번 허가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시작하기 위한 첫 단계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전문가들도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홍콩 소재 디지털자산 운용사인 메타알파의 최고경영자(CEO)인 아드리안 왕은 로이터에 “홍콩에서 ETF의 중요성은 매우 광범위하다”며 “새로운 글로벌 투자를 유치하고 암호화폐를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애널리스트인 레베카 신도 블룸버그에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가 임박한 것 같다”고 내다봤다.
주간 코인 시세: 비트코인, 오르락내리락 후 가격 회복
코인게코에 따르면 지난 8~12일 비트코인 가격은 최저 9240만9079원(10일·수요일), 최고 9805만7072원(8일·월요일)을 기록했다. 지난 주말 9000만원 초반에 가격을 형성하던 비트코인은 꾸준히 상승하다가 지난 8일 오후부터 급등해 9800만원대까지 기록했다. 그러나 9일 들어 다시 급락해 10일 오후 10시께에는 9200만원대까지 가격이 빠졌다. 하지만 이 급락 이후 다시 회복세에 접어들어 9700만원대로 다시 올라섰다.
주요 알트코인들도 비트코인처럼 등락을 보이다가 가격을 회복한 모습이었다. 못했다. 이더리움, 리플, 도지코인은 지난 12일 오후 3시 기준 일주일 전보다 각각 9.2%, 6.1%, 15.5% 상승했다. 다만, 솔라나는 같은 기간 0.5% 오르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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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다음 주로 예상되는 비트코인 반감기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도 이에 지난 한 동안 7만 달러(약 9620만원)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오갔다. 비트코인 반감기는 같은 자원을 투입했을 때 생산되는 비트코인 양을 절반으로 줄여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매커니즘이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불리는 이유다.
이번 반감기는 미국 현지시간 기준으로 18∼21일 중 진행될 예정이다. 이전 2012·2016·2020년 있었던 반감기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기에 이번에도 코인러들의 기대가 커진 상황이다.
문제는 이번 반감기 이후에도 같은 흐름을 보일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암호화폐 거래소 넥소 창업자인 안토니 트렌체프는 “올해 반감기는 미국 당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처음 발생하는 것”이라며 “비트코인 가격이 이미 기존 사이클의 고점을 넘어선 상황에서 일어나는 점도 특징”이라고 평가했다.
과연 올해 반감기에 따라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의 시세는 어떻게 변할까. 흐름을 주시하면서 어느 때보다 신중한 투자가 요구되는 듯하다.
주간 이슈①: 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인도 승인…법무장관에 송환국 결정 넘겨
몬테네그로 법원이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다시 승인, 공을 법무부 장관에게 넘겼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씨에 대해 ‘한국과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됐다며 범죄인 인도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포베다가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홍보 책임자인 마리야 라코비치를 인용해 보도했다. 라코비치는 범죄인 인도국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이미 지난해 11월 한국과 미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따라 심사한 결과 권씨의 인도를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됐다며 인도 허가 결정을 내렸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이미 했던 범죄인 인도 심사를 반복하게 된 것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전 결정이 무효가 됐기 때문이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따라 지난 5일 권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원심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당시 판결문에서 “범죄인 인도를 놓고 두 국가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법원의 의무는 피고인에 대한 인도 요건이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것”이라며 “범죄인 인도 허가나 우선순위 결정은 법원이 아닌, 관할 장관이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범죄인 인도국을 결정한 것은 법원의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적법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법원의 권한이 범죄인 인도를 위한 법적 요건 충족 여부만 판단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기존 절차를 반복해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한 뒤 최종 인도국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손에 넘겼다.
권씨 측의 항소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밀로비치 장관이 그동안 여러 차례 권씨의 미국행을 원한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왔다는 점 등에 비춰 권씨가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권씨 측은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서 번역된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사흘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권씨 측의 항소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주간 이슈②: FTX 뱅크먼-프리드, 1심 ‘징역 25년’에 항소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가 항소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뱅크먼-프리드는 이날 뉴욕 맨해튼의 연방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루이스 A. 카플란 판사는 지난달 28일 뱅크먼-프리드에 징역 25년형을 선고하고 110억2000만 달러(약 15조원)의 재산 몰수도 명령했다.
뱅크먼-프리드는 2019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려 FTX 계열사인 알라메다리서치의 부채를 갚고 바하마에서 호화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 등으로 2022년 12월 기소됐다. 그는 정치인들에게 최소 1억 달러의 돈을 뿌리는 등 정치 후원금을 불법으로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뱅크먼-프리드는 2022년 12월 FTX 소재지인 바하마에서 미국으로 송환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지난해 8월 보석이 취소되면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왔다. 뱅크먼-프리드 측 변호인은 지난달 1심 선고 직후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다만,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수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내다봤다.
주간 이슈③: 홍콩 당국, 이달 중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전망
홍콩 당국이 이달 중에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10일 로이터통신은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 다음 주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첫 번째 승인 발표가 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렇게 되면 홍콩은 미국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는 시장이 된다.
업계에서는 당초 홍콩에서 연내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으나 4월 승인은 예상보다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현재 최소 4곳의 중국 본토와 홍콩의 자산운용사가 홍콩 당국에 비트코인 ETF 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중국 최대 자산운용사 화샤기금(ChinaAMC), 하비스트 (Harvest) 펀드 매니지먼트, 보세라자산운용의 홍콩 자회사들이 포함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통신은 하비스트펀드 측이 이르면 이달 중에 비트코인 현물 ETF의 출시 승인을 받을 수도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하비스트펀드와 화샤기금에 대해 가상자산 관련 펀드 관리 서비스 제공을 허가한 사실을 공개했다. 다만 두 회사는 이번 허가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시작하기 위한 첫 단계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전문가들도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홍콩 소재 디지털자산 운용사인 메타알파의 최고경영자(CEO)인 아드리안 왕은 로이터에 “홍콩에서 ETF의 중요성은 매우 광범위하다”며 “새로운 글로벌 투자를 유치하고 암호화폐를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애널리스트인 레베카 신도 블룸버그에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가 임박한 것 같다”고 내다봤다.
주간 코인 시세: 비트코인, 오르락내리락 후 가격 회복
코인게코에 따르면 지난 8~12일 비트코인 가격은 최저 9240만9079원(10일·수요일), 최고 9805만7072원(8일·월요일)을 기록했다. 지난 주말 9000만원 초반에 가격을 형성하던 비트코인은 꾸준히 상승하다가 지난 8일 오후부터 급등해 9800만원대까지 기록했다. 그러나 9일 들어 다시 급락해 10일 오후 10시께에는 9200만원대까지 가격이 빠졌다. 하지만 이 급락 이후 다시 회복세에 접어들어 9700만원대로 다시 올라섰다.
주요 알트코인들도 비트코인처럼 등락을 보이다가 가격을 회복한 모습이었다. 못했다. 이더리움, 리플, 도지코인은 지난 12일 오후 3시 기준 일주일 전보다 각각 9.2%, 6.1%, 15.5% 상승했다. 다만, 솔라나는 같은 기간 0.5% 오르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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