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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계열사 KT?...대주주 심사 받는다

국민연금 지분 일부 매도...현대차 최대주주 올라
KT, 19일 대주주 공익성 심사 신청...3개월 내 결론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KT 최대주주 자격을 심사받는다. 국민연금공단이 KT 지분 일부를 매각하면서 이들의 자리가 뒤바뀐 탓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전날(19일) 오후 5시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최대주주 변경 관련 공익성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대주주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과기정통부에 공익성 심사 신청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20일 국민연금이 KT 지분 1.02%를 매도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의 KT 지분은 7.51%로 떨어졌다. 지분 7.89%(현대차 4.75%·현대모비스 3.14%)의 현대차그룹은 자연스럽게 KT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국민연금의 KT 지분 매도 당시 시장에서는 현대차그룹 또한 지분 일부를 덜어낼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기간통신사업의 최대주주가 되면 각종 규제가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하지만 현대차그룹은 별도 지분 매각 없이 최대주주 자격을 심사받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과기정통부는 3개월 내로 심사위원회를 꾸려 공익성 심사를 완료한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공익성 심사를 위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검토 의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이번 공익성 심사가 큰 문제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심사가 실질적인 최대주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질적 최대주주가 되려면 최대주주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명시돼 있다. 이 경우 현대차그룹 측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

한편 현대차와 KT는 지난 2022년 미래 모빌리티 사업 확대 목적으로 양사간 지분 맞교환을 한 바 있다. 당시 현대차는 경영 참여가 아닌 투자 목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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