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회 밸류업 계획 자율공시…시장 소통 제고”
당국, 기업가치 제고 공시 가이드라인 공개
기업 특성 따라 재무적·비재무적 지표 분석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 가이드라인(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상장사 스스로 중장기적인 발전전략을 수립·이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시키고 성장해나가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토대로 기업·투자자 등 시장참여자의 실질적인 이행 노력과 소통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서울 여의도 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진행한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기업에게는 미래지향적 가치제고 계획을 수립하되, 스스로 상황에 맞는 지표와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투자자에게는 기업의 재무적, 비재무적 정보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기업가치에 대한 보다 객관적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이 개별특성에 맞춰 가치제고에 중요한 핵심지표를 선정하도록 한다. 또 중장기 목표를 세워 사업부문별 투자, 주주환원,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등 다양한 계획을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자율성, 미래지향성, 종합성, 선택과 집중 가능성, 이사회 책임 등이 핵심 특징이다.
상장사들은 이달 중 확정될 밸류업 계획 가이드라인에 따라 매년 1회 주기적으로 기업 밸류업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기업 가치제고 계획은 전략·재무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한국거래소(KRX)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자율공시로 제출하면 된다.
허위공시에 대해서는 부정거래행위 금지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조항이 적용된다. 단순히 목표 달성 및 예측에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성실공시 또는 불공정거래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다만 잘못 기입한 내용이 있거나 사업·경영 계획상 중대한 변경으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정공시로 수정·보완이 가능하다. 정정공시하는 경우 변경 이유와 변경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특히 이사회의 책임도 강조됐다.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자율적 수립 지원…“중장기 기업 가치 제고 유도”
가이드라인은 상장기업이 개별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밸류업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투자자의 이해편의 및 비교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업개요 ▲현황진단 ▲목표설정 ▲계획수립 ▲이행평가 ▲소통 등 목차별 작성방법을 제시했다.
이날 패널 토론에 참석한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밸류업 가이드라인이 기업 자율성에 맡기고 패널티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엄격한 패널티를 부여하면 권력 공시가 진정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질 것”이라며 “예컨대 금융업종에서 특정 섹터의 한 기업이 배당금을 증가한다든지 아니면 자사주 소각 등의 주주 환원을 밝히면 이 경쟁 섹터에 있는 기업들이 따라서 동참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향후에 법인세 감면,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그리고 밸류업 지수 개발을 통한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등의 추진이 투자자에게 인센티브가 될 것이다”며 “또 경영진 보수를 ROE(자기자본이익률)에 연동하는 거에 대한 권고 등 실질적이고 다양한 기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적절한 인센티브 제시, 그리고 건전한 시장 압력 등 세련된 방법을 통해서 중장기 기업 가치 제고를 유도하는 점에서 이번에 상장 기업들, 특히 이사회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사회와 공시담당자 대상 안내·교육프로그램 실시,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영문번역 지원 등도 함께 개시된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은 9월 이후, 연계 ETF 상장은 12월께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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