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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PB 판매' 제재에 1400억 과징금..."행정 소송 준비"

검색 순위 알고리즘 조작 등으로 1000억대 제재
쿠팡 측 "시대착오적 결정"

서울 시내 한 주차장에 쿠팡 배달 트럭들이 모여 있는 모습.[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쿠팡이 자사브랜드(PB)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며 1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쿠팡 측은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13일 공정위는 쿠팡 및 씨피엘비(CPLB/PB상품 전담 납품 자회사)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이들 회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쿠팡과 씨피엘비는 자기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 및 임직원들이 구매후기를 작성했다"며 "이를 통해 쿠팡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21만개 입점업체의 4억 개 이상 중개상품보다 자기 상품만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는 위계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이 사전 고지한 랭킹 산정 기준과 무관하게 PB상품을 상단에 노출한 것이 소비자 기만을 통한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라고 판단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달 29일과 이달 5일 두 차례 전원회의를 진행했고 이날 제재 여부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쿠팡뿐만 아니라 유통업계의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제재 결과에 따라 유통업계 상품 노출 관행과 PB시장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쿠팡PB 규제가 현실화 됨에 따라 유통업계 PB시장은 물론, PB제품을 생산하는 중소업체들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에 대해 쿠팡 측은 행정소송을 통해 부당함을 적극 소명한다는 입장이다. 쿠팡 측은 이날 공정위 제재 결과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쿠팡은 다른 오픈마켓과 달리 매년 수십조원을 들여 로켓배송 상품을 직접 구매해 빠르게 배송하고 무료 반품까지 보장해 왔다"며 "쿠팡의 '랭킹'은 고객들에게 빠르면서 품질 좋은 저렴한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로, 고객들은 이러한 차별화된 로켓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쿠팡을 찾고, 쿠팡이 고객들에게 로켓배송 상품을 추천하는 것 역시 당연시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가격이 싸고 배송이 편리해 많은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받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망이라고 주장하는 공정위의 결정은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했다.

또 "전세계에 유례없는 '상품진열'을 문제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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