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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심의위, ‘해병대 채상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의견

하급 간부 2명도 송치 대상에서 제외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세진 기자]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 및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 등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한 채상병 사망 사건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에서 논의한 결과 송치 대상에서 임 전 사단장은 제외됐다.

하급 간부 2명도 송치 대상에서 빠졌다. 다만 군 관계자 6명은 송치를 해야 한다고 결론이 모아졌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은 ‘경찰 수사 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경찰 최종 수사 결과에 귀속되지 않는다.

그간 경찰은 임성근 전 사단장과 7여단장, 대대장 등 피의자 총 8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왔다.

대외에 공개되지 않았던 나머지 피의자 1명의 존재는 지난 5일 수사심의위 결과 발표에서 처음 발표됐다. 경찰은 해당 피의자는 군 관계자이며, 수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이 인지돼 뒤늦게 피의자 명단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은 “해병대원 사망사고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오는 8일 오후 경북경찰청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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