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만원 시대...월급에 '식대·차량유지비' 포함해도 될까[공정훈의 공정노무]
최저임금법 조항 따라 미이행 시 처벌
1주 40시간 근로자, 최소 월급 '209만6270원'
[노무법인 수 서울(광명)지사 대표 공정훈 노무사] 지난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5년 최저임금을 결정해 발표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170원(1.7%) 인상됐다. 이는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상승률이다.
그럼에도 이번 결정은 사상 최초로 시급 일만원 시대를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다만 사업주들은 조정된 최저임금에 맞춰 임금을 조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시급 오르는데...급여 조정해야 하나
현재 사업장에서 2024년 기준 최저임금(9860원)을 받거나 그에 준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는 시급이 최소 1만30원 이상으로 인상된다. 인상된 급여로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하다. 물론 현재 기준, 내년도 최저시급인 1만30원 이상으로 지급하는 사업장이라면 굳이 급여 조정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최저임금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상의 돈을 추후 지급하거나 근로자와 합의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업주의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내년도 기준 최저시급은 1만30원이며 통상 1주 40시간(월 209시간, 주휴포함) 근로자 기준으로 최저 월급은 209만6270원이다. 이때 이 월 급여에 식대나 차량유지비와 같은 복리후생적 성격의 임금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결론은 ‘가능’하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식대, 차량유지비, 숙박비 등과 같은 복리후생적 성격의 임금도 100%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최저 월급 내에 복리후생적 임금이 포함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다.
예컨대 1주 40시간 근로자의 총 급여가 209만6270원이며 이를 구성하는 급여 항목이 기본급(주휴포함) 169만6270원 / 식대 20만원 / 차량유지비 20만원이라도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라는 얘기다.
한편 다른 나라들도 최저임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 최저임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현재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9985.42원)다. 그러나 각 주별로 연방 최저임금보다 높은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주들이 연방 기준을 초과하는 최저임금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중앙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각 ‘도’와 ‘현’이 지방 자체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일본의 평균 최저임금은 시간당 961엔(8507.73원)이다. 도쿄의 경우 최저임금은 1072엔(9489.34원)으로,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본의 최저임금 제도는 지역별 경제 상황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지역 간 경제 격차를 고착화할 수 있다는 단점도 지적된다.
최저임금 인상, 사업주 부담 줄여줄 방안 필요
최저임금 상승률은 매년 다르지만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전년도보다 인상된다는 점은 동일하다.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은 경우 특히, 소상공인들에게는 인건비 증가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 움직이는 자본주의 시장이지만 사회적 안전장치로서 도입된 최저임금의 목적을 고려한다면, 매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도 줄여줄 수 있는 인건비 지원 정책 강화 등의 적극적인 사회적 제도 마련도 중요하다고 본다.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적 안정과 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최초로 최저시급 일만원 시대를 목전에 둔 만큼 내년에는 근로자들의 생활이 더욱 안정되고, 대한민국 경제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노무법인 수 서울(광명)지사 대표 공정훈 노무사(cpla1220@다음)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그럼에도 이번 결정은 사상 최초로 시급 일만원 시대를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다만 사업주들은 조정된 최저임금에 맞춰 임금을 조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시급 오르는데...급여 조정해야 하나
현재 사업장에서 2024년 기준 최저임금(9860원)을 받거나 그에 준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는 시급이 최소 1만30원 이상으로 인상된다. 인상된 급여로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하다. 물론 현재 기준, 내년도 최저시급인 1만30원 이상으로 지급하는 사업장이라면 굳이 급여 조정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최저임금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상의 돈을 추후 지급하거나 근로자와 합의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업주의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내년도 기준 최저시급은 1만30원이며 통상 1주 40시간(월 209시간, 주휴포함) 근로자 기준으로 최저 월급은 209만6270원이다. 이때 이 월 급여에 식대나 차량유지비와 같은 복리후생적 성격의 임금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결론은 ‘가능’하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식대, 차량유지비, 숙박비 등과 같은 복리후생적 성격의 임금도 100%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최저 월급 내에 복리후생적 임금이 포함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다.
예컨대 1주 40시간 근로자의 총 급여가 209만6270원이며 이를 구성하는 급여 항목이 기본급(주휴포함) 169만6270원 / 식대 20만원 / 차량유지비 20만원이라도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라는 얘기다.
한편 다른 나라들도 최저임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 최저임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현재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9985.42원)다. 그러나 각 주별로 연방 최저임금보다 높은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주들이 연방 기준을 초과하는 최저임금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중앙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각 ‘도’와 ‘현’이 지방 자체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일본의 평균 최저임금은 시간당 961엔(8507.73원)이다. 도쿄의 경우 최저임금은 1072엔(9489.34원)으로,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본의 최저임금 제도는 지역별 경제 상황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지역 간 경제 격차를 고착화할 수 있다는 단점도 지적된다.
최저임금 인상, 사업주 부담 줄여줄 방안 필요
최저임금 상승률은 매년 다르지만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전년도보다 인상된다는 점은 동일하다.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은 경우 특히, 소상공인들에게는 인건비 증가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 움직이는 자본주의 시장이지만 사회적 안전장치로서 도입된 최저임금의 목적을 고려한다면, 매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도 줄여줄 수 있는 인건비 지원 정책 강화 등의 적극적인 사회적 제도 마련도 중요하다고 본다.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적 안정과 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최초로 최저시급 일만원 시대를 목전에 둔 만큼 내년에는 근로자들의 생활이 더욱 안정되고, 대한민국 경제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노무법인 수 서울(광명)지사 대표 공정훈 노무사(cpla1220@다음)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킨텍스 게임 행사장 ‘폭탄테러’ 예고에...관람객 대피소동
2美항모 조지워싱턴함 日 재배치...한반도·中 경계
3공항철도, 시속 150km 전동차 도입...오는 2025년 영업 운행
4두산 사업구조 재편안, 금융당국 승인...주총 표결은 내달 12일
5‘EV9’ 매력 모두 품은 ‘EV9 GT’...기아, 美서 최초 공개
6민희진, 빌리프랩 대표 등 무더기 고소...50억원 손배소도 제기
7中, ‘무비자 입국 기간’ 늘린다...韓 등 15일→30일 확대
8빙그레, 내년 5월 인적분할...지주사 체제 전환
9한화오션, HD현대重 고발 취소...“국익을 위한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