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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앞두고 의학계-정부 ‘갈등 첨예’…“대통령 사과” vs “증원 유예 없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의대 증원을 멈춰 달라”…대법원 탄원서
경기도의사회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에 “윤 대통령 사과부터”
국무조정실 “의대 증원 규모 이견 있다면 합리적 의견 내야”

서울 시내 한 병원 응급진료센터로 의료 관계자가 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대한응급의학의사회와 서울대 의대 교수단·전국 시도 의사회장들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멈춰 달라며 7일 대법원에 탄원서를 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했다.

양측의 갈등은 오는 9일 2025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을 앞두고 첨예하게 전개되고 있다. 의대 증원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대법원 특별1부·3부에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집행정지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 방재승 전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서울대병원 교수단은 물론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등 전국 8개 시도의사회 회장단이 탄원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대법원만이 작금의 의료붕괴와 교육붕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국가기관이므로 즉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조치인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2000명 의대 증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인용결정을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료계와 대화에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막말·실언을 일삼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장상윤 사회수석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이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 개혁 문제를 논의하자는 제안에 ‘대통령 사과 먼저’를 들고 나온 셈이다.

서울시의사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하려면 여야 먼저 합의하고, 정부에도 책임 있는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무조정실은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결정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의료 인력 수급 체계는 국민연금처럼 과학적 분석에 기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료인 수요 추계를 중심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의료계가 과학적·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재논의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의 의대 증원 처분 효력 정지 주장과 관련해선 “정부는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에 이견이 있다면 과학적 근거를 갖춰 합리적 의견을 제시할 경우 이를 존중해 2000명이라는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원점에서 재논의할 수 있음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밝혀왔다”며 “정부는 과학적 수급 분석을 근거로 필요 최소한도의 규모로 의대 증원을 결정했고, 1년 8개월 이상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의료계는 증원에 공감하면서도 그 규모에 대해 이제껏 한 번도 의견을 제시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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