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기 맞아?” 7월 혼인 역대 최대폭 증가…특례대출 효과에 주목
전년 대비 출생률 7.9%↑
신혼부부 특별공급, 결혼 증여세 확대 등 효과도
尹 대통령 “촘촘하게 지원방안 마련”
부동산 시장 안정기 저리 대출 역효과 지적도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 특공)이 결혼‧출산율 증가를 이끌었을까. 지난 7월 출생아 수가 전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500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증가율은 7.9% 수준으로 2007년 7월(12.4%) 이후 가장 큰 폭을 나타냈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7월 출생아 수는 2만601명을 기록했다. 출생아 수가 2만명을 넘어선 건 올해 들어 1월(2만1442명) 이후 6개월 만이다. 7월 출생아 수 증가의 배경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연됐던 혼인이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상반기 사이 집중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
출생의 선행지표로 보는 혼인 건수도 함께 증가했다. 같은 달 혼인 건수는 1만8811건을 기록해 전년 동월보다 4658건(32.9%) 증가했다. 이는 1981년 월간 통계 작성 후 7월 기준으로 최고 수준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2022년 8월부터 혼인이 늘었는데, 첫째 아이 출산까지 통상 2년 걸리다 보니 그 분포 안에 포함돼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1∼7월 누계 출생아 수는 13만791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출산율 증가 폭이 반짝 효과인지, 앞으로도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 2023년 한 해 출생아 수는 23만28명으로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도 0.72명을 기록했다. 이런 통계를 두고 해외에서는 “한국이 망했다”는 표현이 과격한 표현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결혼 비수기로 꼽히는 7월 혼인 건수가 함께 늘면서 향후 출산율 변화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이렇게 어렵게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살린 만큼 이제 민관이 더욱 힘을 모아 확실한 반전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일터인 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업의 인식이 바뀌어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며 “기업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 또 정부 당국도 기업에 대한 일터에 대한 인식을 바꿔나가야 할 것 같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특히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중소중견기업들이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출산 가구에 저리 대출 제공·결혼시 증여세 면제 확대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한 부동산 정책 가운데 신혼부부가 볼 수 있는 혜택이 많다고 평가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3년 1월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연 1.6~3.3% 금리(5년 고정)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대 수준으로 내렸지만, 소득 등 관련 기준에 따라 더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한 면이 있다. 다만 출산 이후 2년이 지나기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500만원 이하면 연 1%대 금리가 적용된다.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구조다. 아이를 더 낳으면 대출 금리는 1명당 0.2%포인트씩 낮아지고, 특례 금리는 소득과 만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신생아 특례전세자금 대출은 자산 3억45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인 가정의 경우 연 1.1~3%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지방 4억원 이하) 빌려준다.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제도도 있다. 모집 공고일 기준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정에서 지원할 수 있따. 물량은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 연 3만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 연 1만가구, 공공임대 우선공급 연 3만가구 등 7만가구 수준이다.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에게도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횟수가 기존 1회에서 부부 각각 1회(총 2회)로 늘었다. 같은 날 당첨자를 발표하는 단지 청약도 부부가 각자 통장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다. 중복으로 당첨되면 먼저 신청한 것을 인정하고,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당첨은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해 준다. 청약저축 가입 기간 점수를 산정할 때 배우자 통장의 보유 기간 50%도 인정해 주면서 최대 가점 3점까지 추가할 수 있다. 이밖에 결혼 시 증여세 공제를 통해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신혼‧출산 가구에 주어지는 부동산 저리 대출정책이 최근 서울을 비롯한 부동산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집값 안정기에 정부가 저리로 대출을 풀면서 부동산 가격 하락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신혼‧출산 가구의 아파트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는 것과 저리 대출을 통해 집을 사도록 만드는 것은 다른 효과를 낼 수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 상황에서 대출을 풀면 집값이 잡히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저출산 극복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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