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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딥페이크로 1억4000만원 꿀꺽"...30대 중국인 구속

광고대가로 1억4000만원 챙겨

지난 8월 3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규탄 여성·엄마들의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지수 기자] 여성 연예인들의 딥페이크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 등을 유포한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TF(태스크포스)'가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 성영상물 유포 사이트 운영자 30대 중국인 A씨를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불법 성영상물 유포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총 1만4526개 불법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유포한 영상물은 여성 연예인 13명의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20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5개, 불법촬영물 20개, 음란물 1만4481개 등이다.

A씨는 국내에 입국해 활동 중인 중국인으로, 자신이 운영 중인 사이트에 타 불법 사이트 광고를 올려주는 대가로 총 1억4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번주 내에 A씨를 송치할 예정이다.

최근 딥페이크 범죄는 여성 연예인을 넘어 학교 내에서도 적발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해 현황 5차 조사 결과' 올 1월부터 4월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는 누적 509건이다. 이 중 고등학교가 282건, 중학교 211건, 초등학교 16건 순이다.

지난 2020년 제정된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딥페이크 처벌법)에 따르면 유포자 및 소유자 등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 처해질 수 있다. 다만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현재 딥페이크 범죄의 기본 형량을 6개월에서 1년6개월 정도의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어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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