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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들, 알몸사진 요구에 갈취, 폭행까지...학교에선 '사회봉사' 솜방망이 처벌?

촉법소년 해당돼 소년부 송치 예정

학교폭력 일러스트. [사진 연합뉴스]
또래 학생을 갈취 및 폭행하고 알몸사진을 뿌리겠다는 협박을 한 중학생들이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해당 사실을 인지해 열린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는 사회봉사 및 출석정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8일 폭행 등 혐의로 A군을 비롯한 10대 중학생 4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 및 학생 4명은 지난 4∼7월 인천의 모 중학교와 인근에서 또래 중학생 B군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의 전말은 B군의 아버지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게시물로 인해 드러났다. 

B군의 아버지는 "A군 등은 CCTV 사각지대인 학교 복도 구석과 집 근처에서 40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종아리와 가슴 등을 폭행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계속해 금품을 갈취했을 뿐 아니라 하루 수십통의 전화를 통해 B군을 협박했다"며 "이들 중 1명은 B군에게 메신저를 통해 돈을 주지 않으면 알몸 사진을 뿌리겠다고 협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학생 앞에서 B군의 무릎을 꿇도록 하는 등의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며 "최근 교내에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렸으나 가해자 4명 중 3명은 사회봉사, 1명은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지난 7월 피해자 측 고소장이 접수되자 수사를 벌였고,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가해자들은 모두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이어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계획이다. 촉법소년은 1호~10호에 해당하는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측 주장 중 어느 부분을 사실로 인정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며 "현재 수사는 마무리 단계이고 조만간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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