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ETF 선물 매매 1300억원 손실' 신한투자증권 현장검사
ETF LP 대규모 손실…목적 벗어난 선물거래
한투연 "2개월간 내부통제시스템 작동 안해"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상장지수펀드(ETF) 선물 매매 과정에서 1300억 원 규모의 손실을 낸 신한투자증권에 대해 14일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이날부터 신한투자증권에 직원들을 파견해 현장 검사에 돌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상세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11일 공시를 통해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 공급자(LP) 운용 과정에서 1300억 원 규모의 손실을 냈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ETF LP가 목적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 매매로 진행해 과대 손실이 발생하고, 이를 스왑 거래인 것처럼 허위로 등록했다. 지난 8월 2일부터 10월 10일까지 발생한 추정 손실액은 1300억 원에 달한다.
신한투자증권은 공시와 함께 사건을 금감원에 보고하고 내부 감사를 벌여 당사자에 대한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개인 주식 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이날 성명서를 내고 “유동성 공급자(LP) 부서가 왜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고 불법 거래를 자행했는지에 대해 금감원 특사경의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투연은 “2개월이 넘는 동안 불법 거래가 이어져 왔음에도 내부통제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않았으며 손실을 감추기 위해 스왑 거래로 허위 등록까지 한 것은 담당자 개인의 일탈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내부에서 쉬쉬하다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금감원에 보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담당 직원이 사익을 위해 거래했을 가능성은 없다”며 “신한투자증권 회사 자체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행해진 일탈 행위이며 단발성이 아닌 이전에도 유사한 거래에 의한 조직적 또는 암묵적 동의에 의한 불법이 횡행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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