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도중 손님 응대한 직원...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까[공정훈의 공정노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
휴게시간, 얼마나-어떻게 부여되는지
[공정훈 노무법인 수 서울(광명)지사 대표 노무사]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하며,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근로자는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오늘은 필자가 휴게시간에 관해 평소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과 답을 소개하려 한다.
근로시간 vs 휴게시간, 어떻게 다를까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이에 반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ㆍ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한다.
휴게시간 동안 근로자는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거나 개인적인 일을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휴게시간을 사업주가 제한하려 하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휴게시간 중 갑자기 일을 해야 하는 ‘대기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되는 개념일까. 예컨대 사무실 내에서 식사를 하는 도중에 손님이 오면 식사를 멈추고 일을 해야한다. 또 쉬는 와중에도 전화가 울리면 응대를 하는 데 이는 대기시간에 포함된다.
결론적으로 고용노동부는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고 있다. 즉, 일반적으로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의 본질인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기시간은 사용자의 지시가 있으면 바로 작업에 종사해야 하는 시간으로서 사업주의 지휘ㆍ감독 아래 놓여 있다. 반면에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작업 상 지휘감독에서 이탈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다.
따라서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서 임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간임을 사업주는 주의하여야 한다.
휴게시간은 얼마나, 어떻게 제공돼야 할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하며,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자 최소 기준이므로 법에 규정된 시간 이상만큼은 반드시 제공돼야 하며, 법 규정보다 초과해 부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미달해 부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질 수 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 이상부터 8시간 미만까지는 30분 이상만 부여하면 되며 근로시간에 따라 비율적으로 휴게시간을 추가 부여할 필요는 없다. 마찬가지로 근로시간 8시간 이상부터 12시간 미만까지는 1시간 이상만 부여하면 된다.
또한 휴게시간은 나눠서 부여할 수도 있다. 다만, 휴게시간의 취지가 근로시간 도중에 휴식을 취함으로써 다시금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해당 취지에 벗어날 정도로 과도한 쪼개기 식 휴게시간 부여는 금지된다.
한편 휴게시간 없이 차라리 빨리 퇴근하고 싶다는 사람도 있다. 언뜻 보면 노사 모두 동의한다면 합리적인 방안처럼 보인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으로서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하도록 규정하며 현재 고용노동부도 동일한 입장이다.
만약 노ㆍ사 동의 하에 휴게시간 미 부여를 인정한다면 노ㆍ사간 힘의 불균형을 이용해 강제로 휴게시간 미 부여에 동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언뜻 보면 합리적이지만 악용될 가능성을 염두해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하루 4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별도 휴게시간 없이 4시간 근로 후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휴게시간은 단순히 일을 쉬는 시간이 아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휴게시간을 부여함으로 인해 노동생산성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시간이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건강한 휴식을 통한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시간이다. 이는 결국 개인과 조직 나아가 국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적법하며 적절한 휴게시간을 가지는 것은 모두에게 중요하다.
노무법인 수 서울(광명)지사 대표 공정훈 노무사(cpla1220@다음)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은 필자가 휴게시간에 관해 평소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과 답을 소개하려 한다.
근로시간 vs 휴게시간, 어떻게 다를까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이에 반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ㆍ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한다.
휴게시간 동안 근로자는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거나 개인적인 일을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휴게시간을 사업주가 제한하려 하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휴게시간 중 갑자기 일을 해야 하는 ‘대기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되는 개념일까. 예컨대 사무실 내에서 식사를 하는 도중에 손님이 오면 식사를 멈추고 일을 해야한다. 또 쉬는 와중에도 전화가 울리면 응대를 하는 데 이는 대기시간에 포함된다.
결론적으로 고용노동부는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고 있다. 즉, 일반적으로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의 본질인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기시간은 사용자의 지시가 있으면 바로 작업에 종사해야 하는 시간으로서 사업주의 지휘ㆍ감독 아래 놓여 있다. 반면에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작업 상 지휘감독에서 이탈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다.
따라서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서 임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간임을 사업주는 주의하여야 한다.
휴게시간은 얼마나, 어떻게 제공돼야 할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하며,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자 최소 기준이므로 법에 규정된 시간 이상만큼은 반드시 제공돼야 하며, 법 규정보다 초과해 부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미달해 부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질 수 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 이상부터 8시간 미만까지는 30분 이상만 부여하면 되며 근로시간에 따라 비율적으로 휴게시간을 추가 부여할 필요는 없다. 마찬가지로 근로시간 8시간 이상부터 12시간 미만까지는 1시간 이상만 부여하면 된다.
또한 휴게시간은 나눠서 부여할 수도 있다. 다만, 휴게시간의 취지가 근로시간 도중에 휴식을 취함으로써 다시금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해당 취지에 벗어날 정도로 과도한 쪼개기 식 휴게시간 부여는 금지된다.
한편 휴게시간 없이 차라리 빨리 퇴근하고 싶다는 사람도 있다. 언뜻 보면 노사 모두 동의한다면 합리적인 방안처럼 보인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으로서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하도록 규정하며 현재 고용노동부도 동일한 입장이다.
만약 노ㆍ사 동의 하에 휴게시간 미 부여를 인정한다면 노ㆍ사간 힘의 불균형을 이용해 강제로 휴게시간 미 부여에 동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언뜻 보면 합리적이지만 악용될 가능성을 염두해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하루 4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별도 휴게시간 없이 4시간 근로 후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휴게시간은 단순히 일을 쉬는 시간이 아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휴게시간을 부여함으로 인해 노동생산성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시간이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건강한 휴식을 통한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시간이다. 이는 결국 개인과 조직 나아가 국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적법하며 적절한 휴게시간을 가지는 것은 모두에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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