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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성지 공유해요"...식약처 허점 이용한 구매 활개

비대면 처방 활용해 식약처 기준 이하도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치료제 '위고비'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지수 기자] '일론 머스크 다이어트약'으로 알려진 위고비가 국내 출시 1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식약처의 처방 기준 허점을 뚫기 위한 방법들이 공유되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각종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는 위고비를 처방받기 위한 방법들이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고비는 BMI(체질량지수) 30 이하이어나, 뇨병, 고혈압 등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으면서 초기 BMI가 27 이상인 과체중 또는 비만 환자 등에 처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허가한 전문의약품이다.

다만 체중 감량을 원하는 사람이 늘자 허점을 이용해 처방 받았다는 인증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 인플루언서는 자신의 SNS 계정에 위고비를 처방받았다며 향후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슬림한 외형으로 보이는 작성자가 위고비를 처방받자 "어떻게 처방받았는지 공유 부탁드려요"라는 반응들이 쏟아졌다.

이들이 위고비를 구매한 경로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이다.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내가 진료받고자 하는 병원을 선택하면 처방전을 받게 되고, 처방약은 직접 수령하거나 배달 서비스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직접 많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처방 기준에 걸리지 않는 허점이 생기게 된다. 또 직접 수령하지 않고 대리수령을 하게 되는 경우 무분별한 처방과 오남용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BMI가 비만 정도를 대표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BMI는 체중을 키로 나눈 값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골격근량이 많고 체지방량이 적은 경우에도 높게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육상선수 우사인볼트, 미식 축구 선수 톰 브래디 등 많은 근육과 낮은 체지방을 가진 선수들도 BMI상 비만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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