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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나온 양재웅 "병원 과실 인정할 수 없다"

"유족에겐 사과드린다"

'환자 사망 사건 병원장' 양재웅 국감 출석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우승민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숨져 경찰에 고소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42)씨가 병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씨는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환자 사망과 관련한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하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양씨는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냐는 거듭된 질의에도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씨는 국감장에서 '(환자 사망 당시) 당직 의사가 병원에 있었느냐', '당직 의사가 고인의 상태를 직접 보고 직접 지시한 것이 맞느냐' 등의 질문을 받았으나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양씨는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하지는 않으면서도, 유족에게는 사과의 뜻을 표했다.

양씨는 '유가족을 직접 만나 사과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저는…"이라며 만나서 직접 사과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유족에) 사과할 의사는 계속 있었다"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희 병원을 믿고 입원시키셨는데 안전하게 회복시켜드리지 못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병원 내 격리·강박 실태 등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신질환의 경우) 치료 난이도가 높고 자원 투입량도 많아 그동안에 정책 순위에서 뒤처진 게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예방과 치료, 재활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연계해서 잘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간을 주시면 제대로 된 방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날 양씨가 과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국감장에 함께 출석한 신석철 정신장애인연합회 대표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신 대표는 "양재웅 증인께서 의료과실이 없다, 얘기하지 못한다고 답했는데 이렇게 할 바에는 병원장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양씨가 운영하는 경기도 부천의 정신과 병원에서 입원 중이던 30대 여성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중독 치료를 받고자 입원했으며, 숨지기 직전 의료진으로부터 자·타해 위험이 높다는 소견을 받아 격리·강박 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지난 6월 병원장인 양씨를 비롯한 의료진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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