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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피하려고.." '허위 5인 미만 사업장' 급증

5년새 2배 늘어, 노동시간·해고 등 근로기준법 회피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직원들이 음료를 제조하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지수 기자] 해고·근무시간 등 근로기준법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등록한 '5인 미만 사업장'이 최근 5년새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허위 5인 미만 의심 사업장 수는 2018년 6만8950개에서 13만8008개로 5년새 2배가량 증가했다.

허위 5인 미만 사업장은 보통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을 여러 사업채로 나눠서 등록함으로써 해고 제한, 노동시간, 직장내괴롭힘 등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행해진다.

허위 5인 미만 의심 사업장이 많은 업종을 살펴보면 음식·숙박업이 증가율 324%를 기록했고, 임대·사업 서비스(308%), 운수·창고·통신(301%), 건설업(220%), 교육 서비스(179%), 보건업(150%) 등이 뒤를 이었다.

김주영 의원은 이번 분석 자료를 두고 "전 업종에 걸쳐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이 존재하고 그 숫자가 13만 8000여 개에 달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행정 미흡과 처벌조항 부재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앞으로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며 신속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근로자가 허위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게 될 경우 임금 체불, 노동시간 위반 등에서 보호를 받기 어렵다. 이에 전문가들은 소매점이나 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의 경우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알고 있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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