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싸이, 비대면 진료했다"는 의사…수면제 비대면 처방, 문제 없나

가수 싸이(48·본명 박재상)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매니저 등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정황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가운데, 의약품을 처방한 의사는 "비대면으로 진료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자낙스와 스틸녹스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비대면 진료로 처방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지침이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싸이와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싸이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대면 진찰을 받지 않은 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와 '스틸록스'를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 등 제삼자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교수만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으며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약품을 처방한 A는 '비대면으로 진료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싸이의 소속사 피네이션도 "싸이는 만성적인 수면장애 진단을 받고, 의료진의 처방에 따라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다"며 "수면제 복용은 의료진의 지도하에 정해진 용량을 처방받아 복용해왔으며, 대리 처방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비대면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자낙스와 스틸녹스는 수면·불안 장애, 우울증 치료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비대면 진료로 처방할 수 없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이다.
이를 어길 경우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한다'는 취지의 의료법 제33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의료분야 전문인 정혜승 법무법인 반우 대표변호사는 연합뉴스에 "급하면 배우자 등에게 약을 대신 타오도록 시키는 일이 일상에서도 있는 만큼, 상황과 취지를 보고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변호사는 "싸이에 대해선 향정신성의약품을 남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졌을 수 있다"며 "약물을 남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방을 받는다면 마약류관리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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