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져보세요"...'압구정 박스녀' 징역 1년 구형
최후진술서 "사회적 물의 일으켜 죄송하다"
[이코노미스트 박지수 기자] 서울 압구정 일대에서 알몸에 박스만 두른 후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손을 넣어서 만지도록 유도한 '압구정 박스녀'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단독(하진우 판사) 심리로 열린 공연음란죄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20대 이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모씨와 함께 기소된 성인 제작사 대표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1년6개월이 구형됐다.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서울 압구정동과 강남 등 번화가에서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상자 안 가슴을 만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케타민 등 마약류를 구입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는 이씨는 당시 자신의 SNS를 통해 "더 하고 싶었는데 경찰 때문에 돌아왔다. 미안하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날 최후진술에서 이씨는 "제 행동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다시는 같은 일로 법정에 서지 않겠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이어 그의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불쾌감을 끼쳤을 수도 있었던 점은 진지하게 반성한다"며 "신체 노출 부위와 정도, 동기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행위에 음란성이 인정되는지 억울함이 남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이씨는 노출 부위는 팔과 다리 뿐이었고, 행인들에게 박스 안에 손을 넣게 한 것은 궁금하면 넣어보라고 했을 뿐 직접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2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단독(하진우 판사) 심리로 열린 공연음란죄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20대 이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모씨와 함께 기소된 성인 제작사 대표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1년6개월이 구형됐다.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서울 압구정동과 강남 등 번화가에서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상자 안 가슴을 만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케타민 등 마약류를 구입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는 이씨는 당시 자신의 SNS를 통해 "더 하고 싶었는데 경찰 때문에 돌아왔다. 미안하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날 최후진술에서 이씨는 "제 행동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다시는 같은 일로 법정에 서지 않겠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이어 그의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불쾌감을 끼쳤을 수도 있었던 점은 진지하게 반성한다"며 "신체 노출 부위와 정도, 동기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행위에 음란성이 인정되는지 억울함이 남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이씨는 노출 부위는 팔과 다리 뿐이었고, 행인들에게 박스 안에 손을 넣게 한 것은 궁금하면 넣어보라고 했을 뿐 직접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2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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