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눈치게임'..'대출규제 혼동' 속 서울 아파트값 2주 연속 횡보
서울 전세·매매 0.01% 상승, 실수요자 혼란 겪어
[이코노미스트 박지수 기자] 디딤돌대출 규제가 일시적 유예되면서 정부의 주거대출 규제 행방에 실수요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내집마련과 임차 사이에서 고민 중인 이들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서 서울 전세 및 매매가도 큰 변동 없이 2주째 횡보했다.
부동산R114에 25일 따르면 10월 마지막주 서울 아파트값 증감폭은 2주 연속 상승이 둔화된 0.01%를 기록했다. 재건축 아파트(0.00%)와 일반 아파트(0.01%)가 보합세를 보이면서 숨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서울 각 구별로 살펴보면 5개 구 상승, 20개 구 보합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강동(0.08%), 마포(0.03%), 동작(0.02%), 영등포(0.01%), 성북(0.01%) 순으로 올랐다.
전셋값도 마찬가지로 같은 기간 0.01% 상승했다. 최근 5주 사이 가장 낮은 상승 폭으로, 신도시와 경기·인천 전세 시장은 각각 보합(0.00%)과 0.01% 상승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정부의 주거대출 규제가 잦은 변화를 보이면서 실수요자들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점진적 기준금리 인하가 유력한 상황에서도 "정책대출이 바뀌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가장 화두는 디딤돌대출의 '방 공제' 일시 유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돼야 하는 지역별 최우선변제금액을 제외하고 대출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 5500만원, 경기 4800만원, 광역시 2800만원, 기타 2500만원 등 지역별 차등이 있는 '방공제'가 적용되면 실거주자들은 해당 최우선변제금액을 추가로 마련해야 되는 부담이 생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 수석연구원은 "7~8월 가계부채 폭증으로 인해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실수요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정책모기지와 대출 규제가 계속해서 엇갈리면서 실수요자들이 매매와 전세 선택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기계약자에 대한 배제 유예를 포함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대책을 마련 중이다. 또 비수도권에는 방공제와 후취담보대출 금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수도권과 구분된 정책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동산R114에 25일 따르면 10월 마지막주 서울 아파트값 증감폭은 2주 연속 상승이 둔화된 0.01%를 기록했다. 재건축 아파트(0.00%)와 일반 아파트(0.01%)가 보합세를 보이면서 숨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서울 각 구별로 살펴보면 5개 구 상승, 20개 구 보합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강동(0.08%), 마포(0.03%), 동작(0.02%), 영등포(0.01%), 성북(0.01%) 순으로 올랐다.
전셋값도 마찬가지로 같은 기간 0.01% 상승했다. 최근 5주 사이 가장 낮은 상승 폭으로, 신도시와 경기·인천 전세 시장은 각각 보합(0.00%)과 0.01% 상승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정부의 주거대출 규제가 잦은 변화를 보이면서 실수요자들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점진적 기준금리 인하가 유력한 상황에서도 "정책대출이 바뀌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가장 화두는 디딤돌대출의 '방 공제' 일시 유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돼야 하는 지역별 최우선변제금액을 제외하고 대출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 5500만원, 경기 4800만원, 광역시 2800만원, 기타 2500만원 등 지역별 차등이 있는 '방공제'가 적용되면 실거주자들은 해당 최우선변제금액을 추가로 마련해야 되는 부담이 생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 수석연구원은 "7~8월 가계부채 폭증으로 인해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실수요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정책모기지와 대출 규제가 계속해서 엇갈리면서 실수요자들이 매매와 전세 선택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기계약자에 대한 배제 유예를 포함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대책을 마련 중이다. 또 비수도권에는 방공제와 후취담보대출 금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수도권과 구분된 정책을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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