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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산 곤돌라' 공사 제동…서울시 "항고 하겠다"

"도시공원구역 해제 기준 안 지켜"

남산곤돌라 조성안 [사진 서울시 제공]
[이코노미스트 우승민 기자]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가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공사를 중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31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이 사건 결정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이 사건 결정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국삭도공업은 시의 곤돌라 사업에 맞서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에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

한국삭도공업은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남산 곤돌라가 개통하면 인근 학교 학습권을 침해하고 자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곤돌라 운영을 위해서는 남산에 높이 30m 이상 중간 지주(철근 기둥)를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해 시는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했는데 한국삭도공업은 이 과정에서 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즉시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인용 결정으로 케이블카 추진에 차질이 발생해 많은 시민과 외국인관광객,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즉시항고해 시민들이 남산 이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현재 남산 관광버스 통제 등으로 1∼2시간 케이블카 탑승 대기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더 많은 시민이 남산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지속가능한 남산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산 곤돌라는 명동역 인근에서 남산 정상부까지 832m를 오가는 이동 수단으로 캐빈 25대를 운행해 시간당 최대 1600명 수송이 가능하다. 당초 서울시는 내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다음 달 착공할 예정이었다. 곤돌라 운영이 본격화하면 60여년간 운영 중인 남산 케이블카의 독점 체제에 균열이 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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