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잘 버시죠? 이제 '이것'도 내세요"...정부, '일용직 근로자'에 건보료 부과한다
자진 신고로 사전에 납부할 듯, 제도적 문제 없어
[이코노미스트 박지수 기자] 정부가 그동안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간 취약계층 소득으로 인식돼 건보료를 받지 않았지만, 더 이상 저소득 계층이 아닐 뿐더러 외국인 일용직 근로자들이 한해 벌어들이는 소득도 9조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4일 보건복지부는 "일용직으로 소득을 신고하는 분들 중 소득이 많이 잡히는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를 어떻게 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문제가 지적되자 일용직 건보 요금 적용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일용 근로소득은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돼 지급받는 일반 근로소득과 달리 다수의 고용주에 일급 등으로 받는 급여를 말한다. 현행법상 일용근로소득은 이미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에 포함돼 있지만, 납부 절차의 어려움으로 인해 관행적으로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용근로자의 연간 소득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일용근로자의 1인당 연간 소득은 지난 2021년 865만원에서 지난해 984만원으로 늘었다. 이 중 생업이 아닌 단기성 근로자들을 제외하면 1인당 소득은 더욱 높아지게 되고, 일부 업종들은 이미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이 유입되면서 건강보험료 납부를 피해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45만8678명이 한국에서 총 9조961억3900만원의 일용근로소득을 올렸지만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4일 보건복지부는 "일용직으로 소득을 신고하는 분들 중 소득이 많이 잡히는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를 어떻게 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문제가 지적되자 일용직 건보 요금 적용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일용 근로소득은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돼 지급받는 일반 근로소득과 달리 다수의 고용주에 일급 등으로 받는 급여를 말한다. 현행법상 일용근로소득은 이미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에 포함돼 있지만, 납부 절차의 어려움으로 인해 관행적으로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용근로자의 연간 소득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일용근로자의 1인당 연간 소득은 지난 2021년 865만원에서 지난해 984만원으로 늘었다. 이 중 생업이 아닌 단기성 근로자들을 제외하면 1인당 소득은 더욱 높아지게 되고, 일부 업종들은 이미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이 유입되면서 건강보험료 납부를 피해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45만8678명이 한국에서 총 9조961억3900만원의 일용근로소득을 올렸지만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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