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다익선” 11월부터 달라진 주택청약통장…얼마 넣을까?
다양한 청약 전형 도전하려면 월 25만원
최고 3.1% 금리에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 “매달 보험료에 생활비까지 빠듯하지만 무리를 해서라도 주택청약통장에 25만원을 납입하는게 맞을까요?” 직장인 A씨가 경제금융 분야 온라인 카페에 올린 게시글 내용의 일부다. A씨는 11월부터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금액이 25만원으로 상향되자,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얼마를 납입해야 좋을 지 고민하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청약통장)의 월 납입금 최대 인정한도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증액됐다. 41년 만에 월 납입 인정액이 오른 것이다.
기존에는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월 납입 인정액은 1983년부터 줄곧 10만원까지로 제한돼 왔다. 총 금액(예치액)보다 꾸준히 오랜 기간 저축을 넣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이었다. 이에 청약통장에 납입하는 이들은 저축액을 10만원에 맞춰 납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틀이 약 40년만에 깨졌다.
청약통장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의 필수 준비물이다. 청약통장은 우리나라 국민 중 절반 가량이 보유하고 있다. 지난 9월 말 기준 가입자 수는 2679만4240명이다.
신규 주택은 공공분양주택이나 민간분양주택으로 나뉜다. 이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청약 ‘1순위’가 되는 데 필요한 조건 중 하나가 바로 청약통장 납입횟수와 청약통장 예치금액이다.
우선 민간분양 청약을 노린다면 무리해서 매달 25만원을 납입할 필요는 없다. 민간분양 청약의 경우, 추후 예치금을 한번에 납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공공분양 청약을 위해선 납입 인정한도인 25만원에 맞추는 것이 좋다. 공공분양 청약 당첨선은 보통 1200만~1500만원으로, 기존에는 월 10만원씩 10년 이상 저축을 해야했다. 11월부터 바뀐제도를 적용하면 매달 25만원씩 5년만 모아도 가능하다. 인정한도가 올라가면 당첨선도 높아질 가능성이 큰 만큼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갖기 위해서는 25만원을 납입하는 게 유리하다.
청약자들이 한 가지 분양 방식만 노려 청약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다양한 청약 전형에 도전하기 위해선 인정 상한 금액인 25만원을 납입하는 게 좋다. 전문가들 또한 여력이 된다면 상한 금액에 맞춰 납입하라고 조언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다다익선이다”라며 “특히 공공분양을 노리는 사람이라면 25만원 납입한도를 꽉 채워 넣는게 좋다”고 조언했다.
김지연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저축총액과 납입횟수가 높은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며 “월 납입 금액이 인상되면 납입횟수는 적더라도 총 저축액이 많아져 당첨 확률이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월 23일로 청약통장 금리를 2.0∼2.8%에서 2.3∼3.1%로 0.3%포인트 인상하기도 했다. 또한 올해부터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했다. 청약통장 월 납입액을 25만원으로 상향하면 최대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대상은 무주택 가구 중,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가구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청약통장)의 월 납입금 최대 인정한도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증액됐다. 41년 만에 월 납입 인정액이 오른 것이다.
기존에는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월 납입 인정액은 1983년부터 줄곧 10만원까지로 제한돼 왔다. 총 금액(예치액)보다 꾸준히 오랜 기간 저축을 넣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이었다. 이에 청약통장에 납입하는 이들은 저축액을 10만원에 맞춰 납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틀이 약 40년만에 깨졌다.
청약통장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의 필수 준비물이다. 청약통장은 우리나라 국민 중 절반 가량이 보유하고 있다. 지난 9월 말 기준 가입자 수는 2679만4240명이다.
신규 주택은 공공분양주택이나 민간분양주택으로 나뉜다. 이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청약 ‘1순위’가 되는 데 필요한 조건 중 하나가 바로 청약통장 납입횟수와 청약통장 예치금액이다.
우선 민간분양 청약을 노린다면 무리해서 매달 25만원을 납입할 필요는 없다. 민간분양 청약의 경우, 추후 예치금을 한번에 납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공공분양 청약을 위해선 납입 인정한도인 25만원에 맞추는 것이 좋다. 공공분양 청약 당첨선은 보통 1200만~1500만원으로, 기존에는 월 10만원씩 10년 이상 저축을 해야했다. 11월부터 바뀐제도를 적용하면 매달 25만원씩 5년만 모아도 가능하다. 인정한도가 올라가면 당첨선도 높아질 가능성이 큰 만큼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갖기 위해서는 25만원을 납입하는 게 유리하다.
청약자들이 한 가지 분양 방식만 노려 청약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다양한 청약 전형에 도전하기 위해선 인정 상한 금액인 25만원을 납입하는 게 좋다. 전문가들 또한 여력이 된다면 상한 금액에 맞춰 납입하라고 조언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다다익선이다”라며 “특히 공공분양을 노리는 사람이라면 25만원 납입한도를 꽉 채워 넣는게 좋다”고 조언했다.
김지연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저축총액과 납입횟수가 높은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며 “월 납입 금액이 인상되면 납입횟수는 적더라도 총 저축액이 많아져 당첨 확률이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월 23일로 청약통장 금리를 2.0∼2.8%에서 2.3∼3.1%로 0.3%포인트 인상하기도 했다. 또한 올해부터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했다. 청약통장 월 납입액을 25만원으로 상향하면 최대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대상은 무주택 가구 중,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가구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 경신…약 7개월 반 만
2더본코리아 '쾌조의 출발'…얼어붙은 IPO 시장 녹일 수 있을까
3로제, 악플 보며 영감을? "아파트, 다들 안 부를 거라…"
4한국투자증권, 'GWM 패밀리오피스 컨퍼런스 데이' 개최
5젤렌스키 "북한군, 우크라이나군과 첫 전투"…교전설 첫 확인
6NH투자증권, 2024 유엔글로벌콤팩트 리드그룹 선정
7 카카오뱅크 "인니 슈퍼뱅크 성장전략…태국에 확장 적용"
8"AI 도입, 체질 개선했다"...SKT 3분기 영업이익 7.1%↑
9롯데호텔앤리조트, 4년 만에 ‘희망퇴직’…“조직 효율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