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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익선” 11월부터 달라진 주택청약통장…얼마 넣을까?
- 다양한 청약 전형 도전하려면 월 25만원
최고 3.1% 금리에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청약통장)의 월 납입금 최대 인정한도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증액됐다. 41년 만에 월 납입 인정액이 오른 것이다.
기존에는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월 납입 인정액은 1983년부터 줄곧 10만원까지로 제한돼 왔다. 총 금액(예치액)보다 꾸준히 오랜 기간 저축을 넣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이었다. 이에 청약통장에 납입하는 이들은 저축액을 10만원에 맞춰 납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틀이 약 40년만에 깨졌다.
청약통장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의 필수 준비물이다. 청약통장은 우리나라 국민 중 절반 가량이 보유하고 있다. 지난 9월 말 기준 가입자 수는 2679만4240명이다.
신규 주택은 공공분양주택이나 민간분양주택으로 나뉜다. 이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청약 ‘1순위’가 되는 데 필요한 조건 중 하나가 바로 청약통장 납입횟수와 청약통장 예치금액이다.
우선 민간분양 청약을 노린다면 무리해서 매달 25만원을 납입할 필요는 없다. 민간분양 청약의 경우, 추후 예치금을 한번에 납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공공분양 청약을 위해선 납입 인정한도인 25만원에 맞추는 것이 좋다. 공공분양 청약 당첨선은 보통 1200만~1500만원으로, 기존에는 월 10만원씩 10년 이상 저축을 해야했다. 11월부터 바뀐제도를 적용하면 매달 25만원씩 5년만 모아도 가능하다. 인정한도가 올라가면 당첨선도 높아질 가능성이 큰 만큼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갖기 위해서는 25만원을 납입하는 게 유리하다.
청약자들이 한 가지 분양 방식만 노려 청약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다양한 청약 전형에 도전하기 위해선 인정 상한 금액인 25만원을 납입하는 게 좋다. 전문가들 또한 여력이 된다면 상한 금액에 맞춰 납입하라고 조언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다다익선이다”라며 “특히 공공분양을 노리는 사람이라면 25만원 납입한도를 꽉 채워 넣는게 좋다”고 조언했다.
김지연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저축총액과 납입횟수가 높은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며 “월 납입 금액이 인상되면 납입횟수는 적더라도 총 저축액이 많아져 당첨 확률이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월 23일로 청약통장 금리를 2.0∼2.8%에서 2.3∼3.1%로 0.3%포인트 인상하기도 했다. 또한 올해부터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했다. 청약통장 월 납입액을 25만원으로 상향하면 최대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대상은 무주택 가구 중,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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