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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복궁 낙서 사주범' 범죄수익 환수…총 8500만 원

휴대전화 포렌식 및 계좌 추적
가상자산 및 골드바 확보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경복궁 낙서 지시한 강씨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우승민 기자] 경복궁 낙서를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30)씨가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로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유민종)는 강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그가 은닉한 가상자산과 골드바 등 총 85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몰수보전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에 도박 사이트 광고를 게시해 2억 5520만 원의 범죄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박모씨 등에게 차명 계좌를 이용해 광고 수익을 이체받고 이를 현금화하거나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다시 전달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범행은 검찰이 지난 6월 경복궁 낙서를 사주한 혐의로 강씨를 구속기소한 이후 그의 자산을 추적하던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복궁 복구 비용에만 약 1억3000만원이 들었는데도 "범죄 수익이 크지 않아 보유 자산이 전혀 없다"는 강씨의 발뺌에 검찰은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포렌식 분석과 계좌 추적을 통해 그가 가상자산 핫월렛에 약 2500만 원 상당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어 그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현금화된 자산 5500만 원과 500만 원 상당의 골드바 1개도 추가 확보했다.

검찰은 강씨의 가상자산과 골드바를 포함한 총 8500만 원의 자산을 몰수보전 조치했으며, 나머지 불법 수익도 추가로 추적할 방침이다. 몰수보전은 범죄로 얻은 재산이 형 확정 전에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유죄 판결 시 해당 자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동결하는 절차다.

검찰은 "범죄자들이 불법 행위로 얻은 1원도 남기지 않고 철저히 환수할 것"이라며 강력한 자금세탁 단속 의지를 밝혔다.

앞서 강씨는 지난해 10대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불법 영상 사이트 이름을 스프레이로 경복궁과 국립고궁박물관 등지에 낙서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번 재판은 오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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