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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동산 ‘공시가’ 시세변동만 반영하나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년 연속 동결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개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공시 정책의 변화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2025년 목표 시세 반영률을 현 수준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통상 국토부가 공청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공시가격 관련 조처를 하는 것을 고려하면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을 말한다.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세금 부과와 건강보험료 사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도 사용되는 핵심 지표다. 

문재인 정부 시절 2030년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집값 하락기에도 공시가가 오르는 일이 발생하자 윤석열 정부에서 이를 폐기하기로 했다. 결국 2023년부터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다. 정부는 앞으로도 인위적으로 현실화율을 높이지 않고 집값 변동을 기초로 공시가격을 산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서울과 지방, 아파트와 단독주택, 고가와 저가 주택 사이 벌어진 시세 반영률을 공평하게 맞추는 작업을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수십억원을 호가하는 서울의 초고급 단독주택은 시세 반영률이 50% 정도에 그치고, 지방의 저가 주택은 시세 반영률이 높게는 80%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을 평가해 균형성 평가 기준에 어긋나는 곳을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하고, 이 지역에서 불균형이 심하게 나타나면 낮게 나온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정하는 방식을 쓴다.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해 공시가격 조정 상한은 ‘2024년 공시가격 대비 1.5%’ 수준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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