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구글에 '크롬' 강제 매각 요청...왜?
"안드로이드 독점 문제도 해결해야" 주장
미국 법무부가 구글에 웹브라우저 '크롬' 강제 매각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구글의 반독점 소송이 진행 중인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이런 방안을 제출했다.
앞서 연방법원은 구글이 불법적으로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독점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결하고, 법무부 등 원고 측에 이날까지 구글의 독점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법무부는 크롬 매각 외에도 구글의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의 독점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매각하거나 스마트폰에 크롬을 기본 브라우저로 장착하는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만약 스마트폰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독점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강제로 안드로이드를 매각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또 법무부는 검색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차원에서 구글이 보유한 검색 데이터 등을 경쟁사들과 공유하도록 의무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피고인 구글은 다음 달 20일까지 자체적인 반독점 해소 방안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원은 내년 봄부터 원고와 피고가 각각 제출한 방안을 검토하고, 내년 8월께 구체적인 반독점 해소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이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구글은 검색사업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무부가 바라는 결정이 나오더라도 곧바로 크롬의 매각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구글은 이미 항소 입장을 밝혔고, 장기간의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구글의 반독점 소송이 진행 중인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이런 방안을 제출했다.
앞서 연방법원은 구글이 불법적으로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독점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결하고, 법무부 등 원고 측에 이날까지 구글의 독점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법무부는 크롬 매각 외에도 구글의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의 독점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매각하거나 스마트폰에 크롬을 기본 브라우저로 장착하는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만약 스마트폰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독점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강제로 안드로이드를 매각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또 법무부는 검색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차원에서 구글이 보유한 검색 데이터 등을 경쟁사들과 공유하도록 의무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피고인 구글은 다음 달 20일까지 자체적인 반독점 해소 방안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원은 내년 봄부터 원고와 피고가 각각 제출한 방안을 검토하고, 내년 8월께 구체적인 반독점 해소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이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구글은 검색사업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무부가 바라는 결정이 나오더라도 곧바로 크롬의 매각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구글은 이미 항소 입장을 밝혔고, 장기간의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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