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언론진흥재단·6개 현업 언론인 단체 협업
보조작업은 제한 없이 사용 가능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과 6개 현업 언론인 단체가 뉴스 제작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할 경우 철저하게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언론을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 준칙’(준칙)을 5일 공표했다.
준칙에 따르면 AI는 뉴스 생산에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해야 하며 인간의 관리 및 감독아래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술적 한계로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부정확한 사실이나 허구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인공지능에 활용한 데이터의 사실 여부와 정확성을 점검하고 기자가 확인과 검증을 할 수 없는 내용이라면 인공지능으로 생산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다. 언론사는 뉴스를 만들 때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한 문제에 대해 법률적·윤리적 책임을 져야 하며 AI 활용으로 인한 문제점을 상시 점검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AI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보면 뉴스 생산을 위한 기획과 기초 자료 조사, 아이디어 제공, 녹취 및 문자 변환, 번역, 오탈자 확인, 방대한 양의 정보 처리, 데이터 분석, 시각화 자료 생성 등 보조 작업에서는 원칙적으로 제한 없이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전체 내용을 AI가 자동으로 생성한 기사와 영상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준칙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신문협회·한국방송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한국온라인신문협회 등 6개 단체가 3월부터 공동 운영한 ‘AI시대 뉴스 저작권 포럼’을 통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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