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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어진 상속세율 인하·배당소득세 분리, 10일 국회 본회의서 부결

[경제 덮친 탄핵 정국]⑤
경제계 “상속세율 인하, 기업과 국가 경제에 도움”
“부자감세” 지적, 국회 문턱서 좌초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모습[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계엄 사태와 이어진 탄핵 정국으로 혼란이 가중되면서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 중 상당수가 표류하고 있다. 특히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경제계가 주목했던 정책이 국회 문턱에서 좌초됐다.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 세율인하안이 부결 처리됐다. 상속세 세율인하안이란 정부가 추진했던 상속세 최고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말한다.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 수준이다. 최대 주주의 경우 할증 과세를 고려하면 최고세율이 60%에 달한다. 정부는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p) 인하하고, 자녀 공제를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상증세 개정안을 추진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세율 인하 방안이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며 이를 반대했는데, 이날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반대로 최종 부결됐다. 예산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상속세율 인하안을 두고 경제계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내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이라며 찬성해 왔다. 11월 19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상속세 개편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76.4%가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높은 수준이라고 답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경협 측은 “일반 국민이 상속세 완화가 단순히 개인의 불합리한 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넘어 기업과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도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보고서를 발표하며 국회에 상속세제 개선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기업 계속성 저해 ▲경제 역동성 저해 ▲글로벌 스탠더드 괴리 ▲이중과세 ▲탈세 유인 등 5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대한상의 측은 “오너경영 방식은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만큼 오너경영에 대한 지나친 부정적 인식을 바꿔나갈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흐름에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는 별개로 상증세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공제는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혼란이 커지고 국회에서 정책 협의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의 정책 논의가 멈췄고, 상속세율 인하안이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상속세 자녀 공제금액을 확대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자녀 친화적인 세제로 재설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정부 감세 정책의 핵심이 상속세법이다. 법안의 주된 내용도 초부자감세”라며 “정부가 얘기하는 상속세 감세는 정의롭지도 않고 적절하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진행하는 이른바 ‘밸류업’ 기업에 투자하면 배당소득세를 줄여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무산됐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배당으로 얻은 소득을 다른 소득과 분리해 별도의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 소득에 배당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따로 떼어내 낮은 세율을 적용할 경우 투자자의 납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국내 주식시장 투자를 꺼리는 투자자를 유인하고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반면 정부의 세수가 줄거나,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의 세 부담이 줄어 소득 불평등을 심화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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