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신·카드 이용 수수료 전면 면제 유일
취약계층에 금융비용 부담 줄여
기업은행은 지난해 3월 31일부터 은행권 최초로 만 65세 이상·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소년소녀가장·차상위계층·다문화가정·국가유공자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면제하는 수수료는 ▲타행 (자동)이체수수료 ▲창구 타행 송금수수료 ▲당·타행 CD기 이용수수료 ▲통장·카드 (재)발급수수료 등 수신·카드 관련 수수료 등이다.
기존 금융권에서도 금융취약계층 대상 타행 이체수수료 등 일부 항목에 대한 면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수신·카드 이용 수수료 전면 면제는 기업은행이 유일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최대한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면제 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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