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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더 수월해진다...조합설립 동의율 75%→70%

준주거지역서 업무시설, 컨벤션 등도 가능하도록 개정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운대역세권 복합개발사업 조감도.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 HDC현대산업개발]
[이코노미스트 박지수 기자] 내년 4월부터 재건축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이 75%에서 70%로 낮아진다. 동의율 요건이 낮을수록 재건축 속도가 빨리지는데, 상가 소유주 동의 조건은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이상으로 완화돼 그간 진행이 더디던 조합들에 속도감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국토교통부는 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부동산 8·8 대책'을 통해 발표한 방안으로, 법안 공포 후 3개월 뒤인 내년 4월 초 시행된다.

우선 재건축 사업 추진 시 조합 설립 동의요건이 전체 구분 소유자 수 및 토지면적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된다. 복리시설을 포함한 동별 소유자의 절반 이상 동의를 받던 것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시설에 대해선 그 소유자의 3분의 1이상으로 완화된다.

조합 설립 동의요건 완화와 함께 재건축 사업으로 건설할 수 있는 시설 범위도 넓혔다. 현재 기준으로는 준주거,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할 때 주택과 복리시설 외에는 오피스텔만 건축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업무, 문화시설도 지을 수 있다. 여의도 잠실 재건축 등 준주거지역을 포함하는 구역도 금융 등 업무시설,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시설, 전시관 등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한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간 명확하게 나눠 왔던 용도지역을 완화함으로써 다양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기대할 수 있다"며 "서울 여러 지역에서 복합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시장에 활기를 더욱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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