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더 수월해진다...조합설립 동의율 75%→70%
준주거지역서 업무시설, 컨벤션 등도 가능하도록 개정

31일 국토교통부는 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부동산 8·8 대책'을 통해 발표한 방안으로, 법안 공포 후 3개월 뒤인 내년 4월 초 시행된다.
우선 재건축 사업 추진 시 조합 설립 동의요건이 전체 구분 소유자 수 및 토지면적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된다. 복리시설을 포함한 동별 소유자의 절반 이상 동의를 받던 것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시설에 대해선 그 소유자의 3분의 1이상으로 완화된다.
조합 설립 동의요건 완화와 함께 재건축 사업으로 건설할 수 있는 시설 범위도 넓혔다. 현재 기준으로는 준주거,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할 때 주택과 복리시설 외에는 오피스텔만 건축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업무, 문화시설도 지을 수 있다. 여의도 잠실 재건축 등 준주거지역을 포함하는 구역도 금융 등 업무시설,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시설, 전시관 등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한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간 명확하게 나눠 왔던 용도지역을 완화함으로써 다양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기대할 수 있다"며 "서울 여러 지역에서 복합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시장에 활기를 더욱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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