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 줄었네?" 식약처, 용량 줄이는 눈속임 규제 강화
용량 변경시 제품에 표시해야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내용량이 이전 대비 줄어든 식품에 대해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상 변경 사실을 표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용량이 100g에서 80g으로 줄었다면, '용량 80g(이전 용량 100g)' 등으로 표기해야 한다.
다만 식약처는 제도의 실효성과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고가격을 함께 조정해 단위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경우와 내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 등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한다.
식약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예외를 뒀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초는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품목제조정지 15일, 3차 위반 시 품목제조정지 1개월을 받게 된다.
식품 가격은 유지하고 내용량을 줄여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슈링크플레이션'은 줄어든다는 뜻을 가진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다. 기업이 판매가격을 직접 올리는 대신 상품의 용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반면 기업들은 환율 상승과 원자재 가격 상승폭 만큼 제품가격을 인상할 경우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슈링크플레이션 유인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