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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맞벌이 주말부부, 월세 세액공제 '각각' 받는다

정부, 물가 관리에 11조6000억원 투입해
중소기업 근로자·저소득층 주거지원 확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정부가 직장 문제로 한 집에서 살 수 없는 맞벌이 주말부부에게 부부가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1년 이상 미임대된 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한다. 물가 관리를 위해서는 11조6000억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 에너지·농식품바우처 등을 지원한다. 정책금융은 역대 최대인 11조원 규모로 공급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2일 이런 내용의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핵심은 의식주와 직결된 분야에서 생계비 부담을 덜어내는 것이다.

정부는 먼저 출·퇴근이 어려워 떨어져 사는 맞벌이 주말부부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늘린다. 현재는 세대주가 연 소득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배우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정부는 현황 검토를 거쳐 올해 7~8월 세법개정안에 부부 모두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방안을 반영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소급 적용을 허용할지 여부도 검토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1년 이상 장기 미임대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특히 '뿌리산업' 재직자에게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세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문턱은 낮춘다. 전세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대환해도 소득공제가 유지되도록 소득공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이 혜택을 받으려면 대출금을 은행이 임대인 계좌로 보내야 한다.

금융 지원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원의 서민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근로자햇살론 등 정책금융 상품의 대출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사전 채무조정 특례를 1년 연장한다. 미취업대학생 등 저소득·저신용 청년을 대상으로 저리 융자도 확대한다. 정부는 올해 3월 내 자세한 서민금융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통신 분야에서는 '중고폰' 거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상반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를 도입한다. 이용자 보호 요건 등 기준을 충족하는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것이다. 알뜰폰업체에서 이동통신 도매대가를 인하하는 내용 등을 담아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도 이달 중 마련할 예정이다. 교통에서는 K-패스 신규 가입자와 다자녀 할인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에너지 지원 측면에서는 에너지바우처를 동·하절기 통합 운영해 가구 특성에 맞게 상시 쓸 수 있도록 한다. 가구당 지원액은 평균 36만7000원이다. 현재는 하절기인 7∼9월 가구당 평균 5만3000원, 동절기인 10∼5월 평균 31만4000원으로 나눠 지원하고 있다.

의료 분야에서 병간호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요양병원의 간병 서비스 체계 혁신을 위한 방안을 상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간병 분야에 취업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범위를 확대하고 간병 서비스 표준지침을 마련·시행해 품질 관리에도 힘쓸 계획이다. 야간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심야약국 지원 대상은 기존 64개소에서 220개소로 늘린다.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동결한다.

정부는 올해 물가를 관리하고 대응하는 데 지난해보다 7.4% 많은 11조6000억원을 지원한다. 예산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과 에너지·농식품 바우처 등에 투입된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은 상반기에 역대 최대로 예산의 80% 이상을 신속 집행할 방침이다. 특히 오렌지, 바나나, 파인애플 등 수입 과일 10종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농산물 유통 개선을 위해 온라인 도매시장에 대형 구매업체의 거래 비율을 20%까지 늘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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