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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업비트에 일부 영업정지 처분 통보…“제재 결과 확정 아냐”

처분 확정 시 최장 6개월 영업정지
업비트 "향후 절차 통해 충실히 소명"

사진은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1위 가장자산거래소 업비트에 대해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의무 불이행혐의로 영업정지 처분을 통지했다. 업비트는 향후 절차를 통해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9일 업비트에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위반과 관련해 영업정지를 골자로 한 제재 내용을 사전 통지했다. 이번 처분이 확정되면 업비트는 영업정지 기간(최장 6개월) 동안 신규 가입자 관련 영업을 제한받는다.

업비트 측은 “현재 제재 결과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제재심위원회 등 향후 절차를 통해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전했다.이어 “기존 또는 신규 이용자 가상자산 거래고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정 기간 신규 고객이 거래소 외부로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거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업비트는 오는 20일까지 FIU에 이번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FIU는 업비트 소명을 받은 후 오는 21일 제재심을 열고 영업정지 기간 등 제재 사항을 확정한다.

앞서 FIU는 지난해 8월 말부터 업비트가 제출한 사업자면허 갱신 신고 신청에 대해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KYC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70만건이 발견됐다. 

또 특금법에는 신고하지 않은 가상사업자와는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FIU는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가상사업자와 영업을 하면서 이 부분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제재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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