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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김민희 '혼외자' 1,200억 받는다?…"상속권 있어"

홍 감독 어머니로부터 유산 상속설
'재산상속비율'은 다를 것으로 전망

[사진=일간스포츠 제공]

[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영화감독 홍상수(64)와 배우 김민희(42)의 임신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곧 태어날 혼외자도 홍 감독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법조계 예측이 나와 화제다. 앞서 홍 감독은 과거 어머니로부터 유산 1,200억 원을 상속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온 바 있다.

지난 1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김미루, 박경내 변호사가 출연, 홍상수와 김민희의 혼외자가 홍 감독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조인섭 변호사는 "홍상수 감독의 어머니 전옥숙 여사가 1,200억 원에 상당하는 재산을 상속해 줬다는 이야기가 들리긴 한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마어마한 금액인 것 같다"며 '1,200억 유산설'을 언급했다.

홍 감독의 어머니 고(故) 전옥숙 여사는 출판계, 영화계, 방송계 등에서 활동하며 '대중문화계의 전설'로 불린 인물이다. 그는 육군 중령 출신 홍의선과 결혼해 함께 연합영화사 대표를 맡아 부부 영화 제작자로 이름을 알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루 변호사는 "출산하게 될 아이는 혼인관계 내에서 출산한 게 아니다"라며 "김민희 씨의 자녀로 출생 신고를 할 것이고 그 이후 홍상수 감독이 인지 절차를 통해 아버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조 변호사는 전 여사의 유산을 두고 "그러면 그게 홍상수 감독에게 상속이 됐다가 이 혼외자 아이도 상속권이 있다는 이야기인 거냐"라고 물었고, 김 변호사는 여기에 "맞다"라고 긍정했다.

다만 홍 감독과 홍 감독 부인 A씨 사이 자녀 1명을 두고 있는 가운데 혼외자가 생긴 상황인 만큼 재산상속비율은 다를 수밖에 없다.

박경내 변호사는 "이 경우 홍 감독의 아내는 유류분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50%만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분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만을 상속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는 지난 2015년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처음 인연을 맺은 후 2016년 불륜설이 보도됐고, 2017년 한 영화 시사회장에서 "사랑하는 사이"라며 불륜 관계를 인정했다. 홍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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