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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판결에 ‘한숨’ 쉬는 재계...“기업 부담 가중, 경쟁력 위기”

법원, 노조 편향 판결 잇따라
법원 결정에 벼랑 끝 놓인 기업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명촌정문에서 근무자들이 퇴근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연관 없음.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세진 기자] 최근 법원이 노사 분쟁과 관련해 연이어 노조 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면서, 경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미 대내외 경영 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한층 더 심각한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불법 파업으로 생산이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서 경영계가 고심에 빠진 모습이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민사6부(재판장 박운삼)는 최근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현대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2년 8월,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울산공장의 의장라인을 점거하며 발생한 사안이다. 당시 노조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공장을 불법으로 가동 중단시켰고, 이로 인해 생산 차질과 매출 감소 등 기업 측의 손실이 발생했다.

앞서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노조 측의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2023년 6월 손해배상액을 재산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부산고법은 이번 재판에서 노조의 배상 책임을 전면 부정하며 기업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을 산업계에서는 ‘민사소송의 기본 원칙인 입증 책임을 무시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2심에서 법원은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가 기업에 손해를 끼쳤다는 점을 인정했으나, 파기환송심에서는 ‘파업 이후 추가 생산으로 부족 생산량이 만회됐다’는 노조 측 주장을 수용했다. 그러나 노조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고, 실제로 추가 생산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부산고법의 이 같은 판결이 대법원이 파기환송 당시 ‘파업 후 부족 생산량이 만회됐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 취지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하는 상황이다. 또 법원이 증거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채증법칙(증거 판단의 논리적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재판부는 2012년 8월 불법 점거 당시 생산량이 1만2700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연간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3300대를 더 생산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현대차는 ‘계획 생산량’은 연초에 설정하는 목표치일 뿐이고,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되는 ‘실제 운영계획’과는 다르며, 실제 운영계획 기준으로 보면 연간 목표보다 1만6150대가 덜 생산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현대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현대차의 생산 방식을 ‘주문생산방식’으로 해석하며, 생산이 일시적으로 지연되더라도 고객들이 계약을 취소할 가능성이 낮아 매출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자동차 업계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해석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일반적으로 고객 주문이 없어도 일정 수준의 재고를 생산해둔다.

현대차 역시 고객 맞춤형 차량뿐만 아니라, 다양한 옵션을 갖춘 모델을 미리 생산하고 있다. 파업으로 인해 생산이 중단되면 매출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현대차는 법정에서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했으며, 심지어 노조 측 증인마저도 이를 인정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계는 이번 판결이 사실상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기업의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노조의 배상 책임이 부정된다면, 향후 더욱 과격한 쟁의행위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해가며 생산시설 점거와 같은 불법 쟁의행위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며 “향후 다양한 불법 변칙 쟁의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뿐만 아니라, 대법원이 지난해 말 기존 통상임금 기준을 변경한 것도 기업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4년 12월,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을 폐기했다. 기존에는 일정한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정기성과 일률성만 갖추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에 직면하게 됐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퇴직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지면 이에 연동되는 각종 수당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은 판결 당시 소급적용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일부 대기업 노조들은 과거 미지급분까지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수만 명의 노조원이 소송에 참여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를 두고 재계 관계자는 “최근 법원의 판결들이 산업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기업에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을 위해 경쟁하는 국내 기업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해외에서는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경쟁심화 등으로 힘겨워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저성장 속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사법부의 노사관계 관련 최근 판결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처지에 놓인 기업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 것으로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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