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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해외이주예정자 송금, 한국은행 신고 필수로…10일부터 개정 규정 시행

- 세무서 자금출처확인원 폐지, 해외증권취득신고 의무화로
- 미국투자이민 대규모 송금 절차 한층 엄격해질 전망

기획재정부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10일부터 고시·시행함에 따라 해외이주예정자의 자금 반출 절차가 크게 달라졌다. 그동안 해외이주예정자들은 세무서를 통해 ‘해외이주예정자 자금출처확인원’을 발급받아 큰 어려움 없이 송금을 진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과 함께 이 서류가 폐지되고, 시중은행에서는 더 이상 해외이주예정자 송금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해외이주를 목적으로 한 자금 송금은 일반 거주자·비거주자와 마찬가지로 한국은행 신고를 거쳐야 한다.

정부가 이 같은 제도 변경을 추진한 배경에는 불법 외환거래를 차단하고 자금세탁 방지 효과를 높이겠다는 목적이 있다. 기존에 세무서에서 발급하던 자금출처확인원만으로는 대규모 송금 경로와 사용처를 세밀하게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고, 자본거래 신고를 우회하기 위한 사례가 늘어난 만큼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해외이주예정자가 해외로 송금할 때 목적과 규모, 재원 출처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특히 1회성 혹은 단기간에 대규모 송금을 진행할 경우 추가 서류나 심사를 요구 받을 수 있다.

규정 변경으로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이들은 미국투자이민(EB-5) 신청자들이다. EB-5 프로그램은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자금을 미국 현지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구조인 만큼, 한번에 상당한 액수를 송금해야 하는 일이 많다. 새 규정 시행에 따라 이전보다 송금 절차 및 심사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국민이주㈜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송금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지만, 수십만 달러 이상을 짧은 시간 내 한꺼번에 해외로 보내야 하는 미국투자이민 신청자들에게는 새로운 신고 절차가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다”며 “이미 자금출처확인원을 발급받아 송금을 준비했던 신청자들 중 규정 시행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해외증권취득신고를 위한 서류 준비와 시간을 넉넉히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아직 미국투자이민을 비롯한 해외투자를 계획 중인 사람들은 사전에 한국은행 및 해당 은행 본점의 외환 담당자와 상담해 제출 서류나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해외송금 절차를 일원화하면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무서와 한국은행 등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던 대규모 자본 이동에 대한 관리가 한국은행 중심으로 이루어지면,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가 수월해져 불법 자금유출이나 자금세탁 시도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행 초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제도가 안착되면 해외송금을 둘러싼 관리 체계가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미 해외이주를 결심했거나 투자 목적의 대규모 송금을 계획한 사람들에게는 번거로운 절차가 추가된 셈이라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결국 새로운 규정과 요구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시기에 따라 서류 발급이 가능하거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를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특히 수개월에 걸쳐 여러 차례로 자금을 분산 송금하기보다는 신고 서류를 한번에 잘 준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국민이주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의 행정 예고 이후 각계각층의 네트워크를 통해 발 빠르게 제도 변화를 예고하며 새 규정에 철저히 대비해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투자이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새롭게 바뀐 해외송금 제도에 맞춰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고,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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