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연매출 30억 이하 가맹점, 카드수수료 0.1%p 내린다
기존보다 0.05∼0.10%p 인하
내달 말까지 606억 규모 수수료 환급도
![](/data/ecn/image/2022/12/25/ecn7bc6fbbb-119d-4580-9b0a-b636f1db628e.559x.0.jpg)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오는 14일부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들의 신용·체크카드 수수료 부담이 기존보다 0.05∼0.10%p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13일 '2025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결과'를 발표,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가맹점 305만9000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만5000개, 택시사업자 16만6000개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연 매출 30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연매출 100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향후 3년간 수수료율이 동결된다. 올 상반기 305만9000개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인하된 수수료가 적용된다. 전체 가맹점(319만4000개)의 95.8%에 해당하는 규모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포인트,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포인트씩 인하된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0.1%포인트씩 인하된다. 이를 반영한 우대수수료율은 신용카드의 경우 연 매출 기준으로 ▲3억원 이하(영세) 0.40% ▲3억원 초과~5억원 이하(중소1) 1.0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중소2) 1.15%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중소3) 1.45%다.
체크카드의 경우 연 매출 기준 ▲3억원 이하(영세) 0.15% ▲3억원 초과~5억원 이하(중소1) 0.75%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중소2) 0.9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중소3) 1.15%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7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여신금융협회와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서도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만5000개,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16만6000개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각각 전체의 93.3%, 99.6%에 해당하는 규모다.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과 택시사업자는 이용하고 있는 결제대행업체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도 이뤄진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맹점 16만5000곳이 대상이다.
환급조치는 다음달 말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환급액은 다음달 27일부터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체 환급 규모는 약 606억원(가맹점당 약 37만원)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했다가 같은 기간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도 다음달 27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3만1000곳과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5048개에 대한 수수료 환급도 이뤄진다.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 개업해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곳이다. 환급은 각 결제대행업체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다음달 31일까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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