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구제 신청 기준 피해액 610억원
금감원 “카드사에 직접 확인” 주의 당부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금감원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기준 피해액은 9월 249억원에서 12월 610억원으로 증가했다.
금감원 분석 결과 작년 하반기 보이스피싱이 늘어난 것은 신청한 적 없는 카드배송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고령층의 고액피해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이들 수법을 보면 사기범들은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됐다고 피해자가 오인하게 만들어 카드사 고객센터로 위장한 사기범의 연락처로 전화하게 유도한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가짜 고객센터로 전화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돼 명의가 도용됐다며 보안점검 등을 명목으로 앱 설치를 유도해 원격제어앱을 설치한다.
원격제어앱을 설치한 후에 피해자 휴대폰에 악성앱이 설치되면 금감원, 검찰청 등 공식번호로 전화해도 사기범에게 연결된다.
이들은 검찰이나 금감원을 사칭해 정교한 시나리오로 피해자의 심리를 지배하기도 한다.
검찰 사칭 사기범이 피해자가 연루된 사기범죄로 다수의 다른 피해자가 발생해 구속수사를 한다고 협박하면,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다른 사기범은 약식수사를 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가족에게 알리면 가족도 수사 대상이 된다고 위협하고, 피해자를 조종해 약식기소 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가 스스로 사기범에게 자금을 이체하도록 만든다.
금감원 분석 결과 작년 하반기 보이스피싱으로 2억원 이상 고액 피해를 본 사람의 약 80%가 여성이었다. 특히 60대 여성이 과반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강남 3구의 피해액이 서울 전체 피해액의 약 30%를 차지했다.
작년 12월 금감원이 이 같은 보이스피싱 사례에 대해 이미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으나 비슷한 수법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금감원은 소비자경보 등급을 ‘경고’로 상향하고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카드 배송으로 연락받은 경우 카드사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금융사와 공공기관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고, 금감원과 검찰은 절대 직접 자금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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