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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키 한병 더 사가야겠다”...면세 주류 ‘2병 제한’ 폐지

면세업계 활성화 목적, 가격과 용량 제한은 유지

서울 시내 한 면세점에서 쇼핑하는 관광객들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지수 기자] 정부가 해외 여행객이 면세로 구매할 수 있는 주류의 병 수 제한을 폐지한다. 다만 가격과 용량 제한은 유지할 방침이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2024년 세법 개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는 여행자 휴대 면세 주류의 병 수 제한을 없애는 방안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주류 구매 시 가격 미화 400달러(약 57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최대 2병 및 2ℓ까지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2ℓ 용량과 400달러 기준만 유지된다. 

만약 750㎖ 양주 두 병을 사고 이에 더해 500㎖ 주류 한 병을 더 사도 면세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 330㎖ 캔맥주 6캔도 가능하고, 1ℓ 양주 두 병도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국내 면세업계를 활성화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취지로 해석된다.

공포일 이후 수입하는 휴대품ㆍ별송품부터 적용된다. 즉, 내달 중순께부터 병 수 제한 없이 면세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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