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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턱 넘은 ‘대체거래소’…내달 4일 출범

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관훈 기자] 한국거래소의 독점 체제를 견제할 대체거래소(ATS)가 국회 문턱을 넘고 내달 4일 출범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대체거래소 관련 제도정비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체거래소의 불분명한 법적 성격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 

대체거래소는 한국거래소처럼 시장 역할을 수행하지만 법적으로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규정돼, 자본시장법상 일부 규제가 대체거래소에도 적용되는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었다.

대체거래소는 최선집행의무를 면제한다. 현행법에는 최선집행의무 적용대상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규정돼 증권사뿐만 아니라 대체거래소에도 적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최선집행의무는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문을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절차적 의무다.

또한 공개매수 정의조항도 재수립했다. 현행법에서 공개매수 정의조항은 장외시장을 ‘증권시장(거래소) 및 ATS 밖’으로 명시해 거래소와 대체거래소를 구분한다. 그러나 공개매수 요건을 정하는 조항에서는 과거 6개월간 ‘증권시장 밖’에서 10인 이상으로부터 5% 이상의 주식 등을 매수하려는 자는 공개매수를 하도록 규정했다. 증권시장 밖으로만 규정한 탓에 한국거래소가 아닌 대체거래소에서 주식 등을 대량 매입하면 공개매수 적용 대상이 되는 법적 불확실성이 있었다.

이에 공개매수 정의조항 ‘증권시장’에 대체거래소를 포함했다. 대체거래소도 한국거래소와 동일하게 공개매수 적용이 배제되도록 정비했다.

이바께 손해배상공동기금 활용 범위에 한국거래소뿐만 아니라 대체거래소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 불이행도 포함했다. 손해배상공동기금은 거래소 회원사들이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 불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적립하는 기금이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는 “법 개정을 통해 대체거래소가 안정적으로 출범·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출범 전까지 안정적인 거래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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