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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C “밈코인은 규제 대상 아냐...증권 아닌 수집품에 가까워”

모든 밈코인이 면제대상은 아냐

밈코인 페페. [사진 페페코인 공식홈페이지 갈무리]
[이코노미스트 박지수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밈코인의 발행 및 판매는 연방 증권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증권이 아닌 수집품에 가깝다고 정의한 것이다.

27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에 따르면 밈코인은 사업의 수익을 창출하거나 미래의 이익 또는 자산에 대한 권리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증권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때문에 밈코인 거래자는 거래를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연방 증권법의 보호도 받지 않는다.

SEC는 "밈코인은 인터넷 밈, 캐릭터, 시사 이슈 또는 트렌드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지는 암호화폐 자산으로, 이를 홍보하는 사람들이 열정적인 온라인 커뮤니티를 형성해 매수를 유도하고 거래를 활성화하는 특징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밈코인의 발행 및 판매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지 않으며, 타인의 기업가적 또는 경영적 노력으로부터 이익을 얻으려는 기대와 함께 수행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다만 밈코인이 증권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SEC는 "언급된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밈코인을 발행·판매하거나, 증권성을 띠는 상품을 단순히 '밈코인'이라는 명칭을 붙여 연방 증권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SEC는 특정 거래의 경제적 실체를 면밀히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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