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상자산 시장, 사업자 규제·특금법 개정 주목하는 이유[김기동의 이슈&로(LAW)]
제도권 안착 후 터진 불법 사고...해외서도 주목
시장서 주목하는 두 가지 정책적 변화

최근 들어 가상자산 가격이 크게 떨어지며 ‘트럼프 효과’에 대한 실망의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3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리플(XRP)과 솔라나(SOL), ADA(에이다)를 포함하는 가상자산 전략 비축을 추진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상자산 가격이 크게 반등했다. 그 덕분에 트럼프 집권기에 가상자산이 크게 성장할 거라는 시장의 기대가 다시 확인됐다.
한국의 사정은 어떨까. 새해 벽두부터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큰 충격을 안긴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 우선 1월 3일 서울남부지검이 가상자산 시세조종을 통해 약 7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시세 조종업자 2명을 구속기소했다. 지난해 7월 19일 도입된 가상자산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의한 규제시스템이 본격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어 2월에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가 세계적으로도 이름난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게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자금세탁방지 규정 위반으로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및 대표 문책·직원 면직 처분을 내렸다.
신규 고객 가상자산 입고 및 출고가 금지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번 제재는 사업자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지원과 고객확인의무를 수십만 건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위반한 사안은 아니지만,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안착한 이후 벌어진 첫 번째 대형 사건이라는 점 때문에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시장 이목 집중된 두 가지 정책 변화
이처럼 어수선한 가운데 시장 플레이어들은 2025년 가상자산업계를 흔들 두 가지 정책적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첫째로, 1월 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이 그것이다. 이 계획에는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단계적 허용안 검토 및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한 2단계 입법 추진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 도입 및 심사 요건에 사회적 신용 요건 추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개선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언론에서는 대부분 시장의 기대감을 전하며 “금융위가 법인 가상자산 투자에 빗장을 풀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법률가들과 가상자산 전문가들은 이후 등장할 특금법 개정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등이 2024년 9월 발의한 것으로,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 계류되어 있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범죄 이력을 사업자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을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가상자산업 신고 시 대주주(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관련 사항도 신고하도록 정했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심사 시 경제범죄를 포함한 대주주의 범죄 이력 등 사회적 신용을 심사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가상자산 시장이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의 도관으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에서는 ‘특금법 등 5개 금융관련 법률 등’을 위반할 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을 뿐, 대주주의 범죄경력 유무 등을 폭넓게 심사할 근거가 없다. 개정안에서는 심사 범위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독점규제법, 조세범처벌법, 특경법 등 경제 관련 법률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등 위반 사항까지 추가했다.
개정 조항의 마지막 문장은 “(대주주의 범죄 이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아니한 자”라는 규정을 담았다. 법률가의 눈에는 이 표현이 특히 의미심장하다. ‘건전한 사회적 신용’이란 간단하게 ‘평판’을 말한다. 이에 대해선 물론 대통령령을 통한 상세한 규정이 마련되겠지만, 사업자들에겐 위험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범죄이력 등 사회적 신용’을 따진다면 아직 검증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도 사업자 신고·갱신에 영향을 미쳐 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항은 해외 입법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세계 최초의 포괄적 가상자산 기본법이자 규제법인 미카(MiCA)와 미국 뉴욕의 가상자산 사업자 면허에도 위와 유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범죄이력 등 사회적 신용’을 사업 신고 및 갱신의 판단 근거로 삼는다는 점은 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지만, 이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이용자 보호’라는 가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다.
가상자산은 제도 안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대표적인 위험 자산이다. 미국을 필두로 하여 여러 나라에서 가상자산이 안전하게 거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정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사업자 규제와 이를 통한 이용자 보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도입한 금융위는 그 후속 조치로서 2단계 입법을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다. 국회도 올해는 특금법 개정 등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입법 활동을 통하여 투명하고 안전한 가상자산 시장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김기동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미래 농업의 혁신" 스마트팜 전문기업 엔씽, 딥스톤인베스트먼트로부터 전략적 투자 유치
2테슬라 마저 트럼프 관세 비난...“부품 조달 어려워”
3여야, 소득대체율 43% 전격 합의…자동조정장치엔 이견
4마인즈그라운드, 서초 신사옥 시대 개막한다
5“얼굴 인식만으로 출국장 통과”...신한은행, 인천공항 ‘스마트패스’ 도입
6내년까지 서울은 7만여가구 입주…전국에서는 46만5000여가구
7구자현 이베이재팬 대표 “기업 가치 100억엔 K-뷰티 브랜드 100개 만들 것”
8옷재, ‘2025 서울리빙디자인페어’에서 새로운 한복문화 선보여
9김수현 측 '의혹 전면 부인'...김새론 채권 '대손금 처리', 증여세까지 세심히 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