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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 통창 깔려 전치 4주…유명 셰프, 반응이 ‘충격’

유리통창에 깔려 전치 4주 부상을 입은 40대 여성. [TV조선 갈무리]
[이코노미스트 김영서 기자] 유명 요리사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의 통유리창이 넘어져 길을 가던 40대 여성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봉변을 당한 여성은 이 사고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지만, 레스토랑 측이 합의금을 주지 않아 고소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레스토랑은 방송에 자주 출연한 요리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5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고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소재의 한 레스토랑 앞에서 발생했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살펴보면, 우산을 쓰고 길을 걸어가던 여성이 갑자기 쓰러진 무언가에 깔려 넘어졌다. 레스토랑의 유리 통창이 길가 쪽으로 넘어지며 여성을 덮친 거다. 당시 통창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피해자는 다리와 얼굴 곳곳에 멍이 들어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유명 요리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돼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걸로 전해졌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거다. 피해자 측은 치료비 등 명목으로 380만원을 요구했지만, A씨가 손해배상액에 관한 최소한의 근거를 요구하며 합의가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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