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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말하는 AI 보안 기술 특허로 보호받는 법

[AI 시대 키워드 보안]④
AI 보안 기술, 국경 초월해 사용…침해 사실 입증 어려워
법 규제 맞춰 특허 가치 판단해야…AI 보안기술 특허적격성 갖춰야 보호 받아

딥시크 로고. [사진 로이터/연합뉴스]

[고인선 법부법인 원 변호사] 인공지능(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우리 사회는 전례 없는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AI는 의료·금융·제조·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다. 이에 따라 AI 기술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보안 기술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미국, 중국 등 AI 기술의 선도국가에서도 AI 보안 기술 특허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 특허청(USPTO)에 따르면 AI 관련 특허 출원이 2018년 이후 33% 이상 증가했고, 중국에서는 2024년 30만건이 넘는 AI 관련 특허가 출원됐다.

AI 보안 기술에 대한 특허는 강력한 권리 보호수단으로 의미가 있다. 특허권은 강력한 지식재산권 중 하나로 권리를 설정등록한 날로부터 20년까지 보호된다(연장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국가별 출원을 원칙으로 하지만 여러 국제조약을 통해 전 세계적 보호시스템이 마련돼 있다. 특허권자는 독점실시권과 타인의 특허실시를 금지시킬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AI보안기술을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 및 기업은 특허 출원에 앞서 거시적, 통시적 관점에서 효과적인 특허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우선 특허 등록이 되면 ‘공개’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특허는 강력한 권리로 보호되지만 그 내용이 공시되므로 ‘영업비밀’로 유지될 수는 없다. 특허로 공개되어도 기술경쟁력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야 한다. 다음으로 AI 기술은 빠르게 진화하여 기술 수명의 길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특허 등록이 된 이후에도 권리 유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특허료 납부 등 관리가 필요하므로, 특허 등록의 실효성과 유지관리비용 사이의 비용-편익 분석을 해야 할 것이다. 

AI 보안기술이 특허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허적격성을 갖추어야 한다. 특허법상 ‘발명’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으로서 신규성·고도성·산업상 이용가능성·진보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AI 알고리즘 자체는 추상적 아이디어로 간주될 수 있어 특허 적격성에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보안 문제 해결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임을 밝혀야 한다.

한 예로 스위치 센서 기반의 컨테이너 보안 시스템에 관한 사건이 있다. 대법원은 특정 구성이 비교대상발명에는 없는 것이어서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비교대상 발명에서 쉽게 도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특허발명의 보호 범위는 청구범위에 한정되므로 청구범위를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로봇을 이용한 물류 자동화 시스템. [사진 연합뉴스]

국제적 보호 전략 수립 필요

AI 보안기술은 국경을 초월해 활용되므로, 국제적 보호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다. 특허협력조약(PCT)을 활용해 여러 국가에 동시에 출원하거나, 주요 시장 국가에 개별 출원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AI 기술의 국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표준특허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술에 대해서는 표준화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특허를 확보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다. 또한 국제 표준과 법 규제가 계속 변화하고 있으므로, 국제 표준이나 해당 국가의 법 규제에 비춰 특허로서 가치가 있을 것일지 검토해야 한다.

AI 보안기술 특허를 제대로 활용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적·기술적·경영적 측면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은 침해 대상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인데, 이를 위해 특허청구범위를 명확하게 작성하고 침해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AI 보안기술의 특성상 침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다. 특히 소프트웨어 기반 기술은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어렵고, 클라우드 환경에서 실행되는 경우 접근이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특허 등록 후에는 기술 및 특허 침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 및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경쟁사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침해 대응 매뉴얼 마련, 기술‧경영‧법무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 구성, 적극적인 증거 수집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특허 침해가 확인된 이후에는 ▲경고장 발송 ▲권리범위확인심판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을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소송 전 협상을 통한 해결도 적극 고려하는 것이 좋다. 분쟁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이다. 또한 AI 보안 기술의 국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 시장 국가에서의 권리 확보와 맞춤형 보호 전략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AI 보안 기술은 빠르게 진화하는 분야이므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를 통해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경쟁력이 될 수 있다.

고인선 변호사는_법무법인(유한) 원의 인공지능대응팀에서 인공지능 및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데이터법으로 지식재산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검사 및 서울시 송무팀장을 역임했다.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디자인진흥원 등의 법률고문이며, 여러 기관 및 기업에 인공지능과 테크법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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