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40조원 성과급 멈춰" 제동 걸리나…삼전 소액주주, 국민연금에 서한 발송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는 20일 오후 서울 국민연금 충정로사옥을 방문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실장에게 삼성전자 특별경영성과급 합의안에 대한 우려와 수탁자 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주주서한을 제출했다.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지분 7.9%를 보유한 주요 주주다.
이번 서한에는 마이데이터 연동을 통해 실제 삼성전자 주주임을 검증받은 696명(보유 주식 37만7천526주)의 서명이 담겼다.
액트는 서한에서 기존 성과인센티브(OPI)와 반도체 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을 합산하면 DS 부문 사업성과의 약 12% 수준이 성과급 재원으로 책정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액트는 "명칭은 '성과급'이나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사업성과, 즉 주주 몫에 해당하는 이익을 노사 합의만으로 분배하는 것"이라며 "주주총회의 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자사주 성과급 추정 지급액은 기존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자사주 처분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절차에 관한 상법상 주주총회 승인 요건과도 직접적으로 결부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액트는 "OPI와 특별경영성과급 합의가 주총 승인 없이 확정돼 시행될 경우 주주가치 희석과 자본배분 정책의 불확실성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장기적 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액트는 국민연금이 이번 성과급 합의안의 법적 성격과 주총 승인 필요성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 소액주주연대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간의 공식 면담도 요구했다.
액트는 "이번 서한은 국민연금의 투자 판단이나 고유 권한을 제약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국민의 노후자금과 일반 주주의 이익이 함께 보호될 수 있는 합리적 의사결정 절차가 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작성됐다"며 "국민연금이 그동안 자본시장 발전과 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해온 신뢰를 바탕으로 균형 있게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반도체 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고, 해당 성과급을 향후 10년간 자사주 형태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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