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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누출 이유 있었나…기업의 72% 개인정보처리방침과 다르게 관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49개 기업 대상 ‘2024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발표
네이버·카카오 개인정보 항목 구체적으로 기재해 좋은 평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최영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6일 발표한 ‘2024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에 따르면 기업의 72%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기재한 내용과 다르게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문제는 빅테크를 포함해 e커머스, 병의원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업들도 망라되어 있다. 이들 기업들은 자신들이 기재한 개인정보처리방침과 다르게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이용, 제공 및 위탁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준과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AI)등 기술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가 중요해졌다고 판단하고 처음으로 평가제를 도입해 조사했다. 평가 분야는 ▲ 빅테크 ▲ 온라인 쇼핑 ▲ 온라인플랫폼(주문·배달, 숙박·여행) ▲ 병의원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 엔터테인먼트(게임, 웹툰) ▲ AI 채용 등 7개 분야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매출액과 개인정보 유형 등을 고려해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쿠팡·알리·테무·우아한형제들·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넥슨코리아·넷마블 등 49개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처리방침 포함 사항을 적정하게 정했는지(적정성) ▲ 알기 쉽게 작성했는지(가독성) ▲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는지(접근성) 등으로 나눠 평가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결과 기업의 72%가 처리방침 내용과 다른 것을 확인했다. 일부 기업은 어떤 개인정보를 보관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곳도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가 언제 어떻게 파기가 되는지 알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인 10개 외국계 기업 중 다섯 곳은 실제로 개인 정보 관련 민원과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일부 e커머스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하려면 50회 넘게 스크롤로 내려야만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반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구체적으로 지키기 위해 노력한 곳도 밝혀졌다. 서울성모병원·롯데관광개발·홈플러스·지카멧 등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기재된 개인정보 열람부서를 통해 개인정보 관련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포털사업자도 개인정보의 항목을 서비스 단계별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해외사업자의 경우 가독성·접근성·적정성 등 많은 분야에서 국내 기업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중에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2025년 처리방침 평가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를 보완해 처리방침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내외 기업 평가분야 별 비교.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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