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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폐지되나...개편 vs 폐지 사이서 답 찾는다

국토연, 임대료 상한 5→10% 확대 등 개편안 제안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지수 기자]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5년이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가 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작업을 시작한다. 5년 가까이 시행 중인 제도를 폐지할 경우 시장 혼란이 가속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손질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대선 가능성이 변수로 꼽힌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 산하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국토연구원이 주최하고 국토부가 후원하는 토론회로, 정부가 임대차 2법 개편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임대차 2법은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윤석열 정부 들어 임대차 2법이 전월세 가격을 단기에 급등시키는 부작용을 불러왔다며 폐지를 추진했으나, 논의를 시작하지 못한 상황에서 탄핵 국면을 맞았다.

앞서 국토연은 국토부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임대료 인상 상한을 5%에서 10% 이내로 올려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의 가격 격차를 줄이는 방안, 저가주택에 한정해 임대차 2법을 적용하는 방안, 임대차 2법을 그대로 두되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때 계약갱신요구권과 상한 요율 적용 여부를 협상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부동산 가격 하락기에는 임차인이 가격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니 신규 계약을 선호하고, 상승기에는 갱신 계약을 택하게 되면서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문제가 있다"며 "임차인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데 방점을 찍으면서도 임대인 재산권 침해를 줄여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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