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당국, 애플에 1억5000만유로 과징금
ATT 시스템 경쟁법 위반 소지…“자사엔 관대, 타사엔 복잡한 동의 요구”

[이코노미스트 정동진 기자]프랑스 당국이 애플(Apple Inc.)이 자사 스마트폰 운영체제 iOS에 적용한 '앱 추적 투명성(App Tracking Transparency, ATT)' 시스템의 운용 방식이 경쟁을 저해한다며 1억5000만유로(약 21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당국은 애플이 해당 기능을 통해 경쟁 앱 제공업체들을 부당하게 차별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ATT는 iOS 14.5 버전부터 도입된 프라이버시 기능으로, 앱이 사용자의 활동을 추적하려면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한 시스템이다. 이용자가 앱을 처음 실행할 때 '앱이 다른 회사의 앱 및 웹사이트를 넘나들며 사용자를 추적하는 것을 허용하겠습니까?'라는 팝업이 뜨고,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프랑스 경쟁당국은 이 시스템이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경쟁사들의 광고 수익 모델을 제한하고 애플 자사 광고 플랫폼인 '애플 검색 광고(Apple Search Ads)'에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앱 개발사들은 사용자 동의를 얻기 위해 복수의 팝업을 띄우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애플 자체 앱에는 이러한 과정이 없거나 훨씬 간단했다는 것이다.
당국은 이 같은 운영 방식이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GDPR은 사용자 동의의 자발성과 명확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ATT 시스템은 오히려 앱 개발자들이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판단이다. 경쟁당국은 “애플의 시스템은 필요하지도, 비례적이지도 않으며, 경쟁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광고업계 단체들이 제기한 민원으로부터 시작됐다. 2021년 ATT가 처음 도입된 이후, 디지털 광고 시장에 종사하는 다수의 기업들이 애플의 조치로 인해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던 중소 광고업체들은 광고 효율이 떨어지면서 수익이 급감했고, 이는 광고 생태계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애플은 이번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애플은 “ATT는 모든 앱이 동일한 기준으로 사용자 동의를 받도록 설계되었으며, 사용자의 선택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는 유럽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광고업체들이 사용자 추적 권한을 상업적으로 활용해온 구조 자체가 변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번 제재는 단순한 개인정보 보호 논쟁을 넘어, 글로벌 IT 기업의 시장 지배력과 경쟁 제한 행위에 대한 유럽 규제당국의 강경한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애플, 구글,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겨냥한 EU와 각국의 규제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과징금은 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결정은 미국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시절부터 유럽이 자국 기술 기업들을 부당하게 겨냥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유럽 국가들이 미국 IT 기업에 ‘과도한(disproportionate)’ 제재를 가할 경우, 보복 관세를 포함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해왔다. 이번 프랑스 당국의 제재가 향후 미·EU 간 디지털 통상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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